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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제대로 알아야 진짜 돈 된다

김 헌 지음 | 거름
1장 증권시장은 어떤 곳인가



증권시장은 어떻게 나뉘나




증권은 대개 주식과 채권을 말한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주식은 기업 자본금이고, 채권은 부채다. 주식과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업의 자산 구입에 이용된다. 때문에 증권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라고도 한다.

증권시장은 기능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증권이 발행될 때 형성되는 시장이다. 발행시장을 통해 증권이 발행되면 이후 유통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매매를 통해 증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행시장의 물량과 가격은 유통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 유통시장 가격은 다시 발행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이 호황이면 발행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주식 발행가격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자금을 쉽고 저렴하게 많이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시장이 활발해지면 공급물량이 늘어나 유통시장은 위축된다.

주식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한다. 채권시장에서는 채권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코스닥시장(증권업협회중개시장)이 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기업을 상장기업이라고 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기업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특정상품을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선물시장이 있다. 또 특정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옵션시장도 있다.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을 합쳐 파생상품시장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소시장(장내시장이라고도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 증권이 매매되는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으로 코스닥시장 외에 제3시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상장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만 열린다. 주말 장이 없는 외국인들이 좀 쉬자고 요구해 이같이 변경했다. 주식시장은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매매를 마친다.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휴장한다. 1월 2일 문을 여는데 이를 개장이라 한다. 연말에는 하루 동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폐장이라고 한다.

- 주식 : 주식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식을 소유하면 주주가 된다. 또한 주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도 있다. 이를 배당권이라 한다. 주식은 권리 형태, 의결권 유무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주와 우선주 정도만 알면 된다.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당이나 기업의 파산 때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보통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 종류만 주식을 발행하면 그냥 주식이라고 한다. 배당순위를 정할 때 우선주 같이 권리가 다른 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붙은 이름이다. 우선주는 배당시 우선권을 주는 대신 의결권은 제한된 주식이다. 하지만 의결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본래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먼저 준다'는 특혜를 부여해 발행하기 때문에 의결권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혜를 이유로 의결권을 박탈한다. 따라서 보통 우선주가 나오면 대주주는 이를 다 처분하는 데 - 기업지배권과 상관없기 때문에 - 신형우선주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 액면주·황금주 : 액면주는 주권에 가격(액면가)이 있는 주식이다.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 다양한 가격이 있다. 액면가에 발행주식주를 곱하면 납입자본금이 된다. 상법은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이는 채권자를 위한 보호장치다. 반면 무액면주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발행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식 한 주를 여러 개로 나누기도 쉽다. 황금주는 특별주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주로 주총의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참고로 액면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다. 액면가를 낮아지는 만큼 발행주식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가주를 저가주로 만들어 일반투자자들도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가상승을 통해 시가총액을 올리려는 기업의 은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싼 맛에 수요가 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 기업공개·공모주 :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개과정을 거쳐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주주를 모으는 행위다. 기업공개의 목적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다. 기업공개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설립연수, 자본금, 매출 주식수, 감사의견 등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상장된 기업은 공신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장 이전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모는 공개모집의 약자다. 공개절차의 핵심은 공모에 있다.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공개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몇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를 늘려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 실권주 : 기업은 사업 확장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늘린다. 이를 증자라고 한다. 증자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이 신주다. 신주는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주주는 자기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의 규모가 작으면 보통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규모가 큰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다. 주주에게 증자 참여권을 먼저 주고 실권주를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식을 주주우선공모제라고 한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은 제3자배정방식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주주를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하는 일반공모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장 주식시장 참여자는 누구인가



장세를 이끄는 기관투자가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감면법(이하 조감법)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조감법에 '배당이익금 불산입'이라는 조항이 있다. 배당금을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배당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통 금융기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이다.

기관투자가는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투자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많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배짱도 두둑하고, 주가가 웬만큼 떨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들은 시장평균수익을 따라잡으려 한다. 최소한 시장평균수익 정도는 되어야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 기본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시장평균수익률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시장평균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시가총액방식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에 우선 투자한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이 가운데서도 이른바 빅5는 기본이다. 빅5는 삼성전자, SK텔레콤, 국민은행, 한국전력, KT 등이다. 이들 5개 종목은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불과 5개 종목으로 시장 전체 수익의 33% 가량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장세를 이끄는 것을 기관장세라고 한다. 기관장세가 전개되면 빅5를 비롯한 고가 우량주들이 상승한다. 이때 일반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저가 대형주들은 소외 받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뒷전으로 물러나 입맛만 다실 뿐이다.

우량 고가주를 좋아하는 외국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참여한 것은 1992년부터다. 외국인이라고 하니 개인투자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말은 내국인과 구별하기 위해 쓰고 있을 뿐이다. 개인투자자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많은 우량주를 선호한다. 기본적인 투자원칙은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와 같다. 다른 점은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기업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와 달리 외국인들이 선정하는 고가 우량주의 범위는 매우 좁다.

이들은 첨단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해 국내 주식을 쥐었다 놓았다 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주의 깊게 봐야 할 경제지표는 환율이다. 주식투자수익 외에 환율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환율이 1달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보자. 이 경우 1달러로 2,000원을 바꾼 외국인 환율하락과 더불어 2,000원을 2달러로 바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주식투자 없이 10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외국인이 늘어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대로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가치로 환산한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3장 주식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주식거래시 알아야 할 것들




매매주문은 조건이 맞으면 즉시 체결된다. 체결된 매매는 결제절차를 거친다. 회사에서 보면 주주 또는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다. 매매거래가 체결된 증권은 당일결제나 3일결제로 결제한다(현재 관계당국은 2일결제제도 도입을 추진 중). 3일결제제도 때문에 주식이 없어도 일단 매도할 수 있다. 이를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한 당일 주가가 떨어지면 즉각 다시 매수해 결제에 대비한다. 그러나 공매도를 한 후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매매주문시간 : 주식을 사고팔기 위한 주문은 기본적으로 매매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장 마감 10분 후인 3시 10분부터 50분간 시간외매매가 이루어짐)에 낸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열기 전에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장이 열리기 1시간 전인 8시부터 매매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낸 주문들은 매매체결을 할 때 모두 같은 시간(동시호가)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한다.

- 매매거래단위 : 주문을 낼 때는 가격과 수량을 제시한다. 이를 호가라 한다. 호가는 단순히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대상, 매수나 매도, 가격, 수량 등이 호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가격대에 따라 호가의 기본단위는 달라진다. 5,000원 미만인 주식의 기본호가는 5원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4,000원인 주식의 호가는 4,015원, 3,995원과 같이 5로 나누어지는 금액이어야 한다. 5,000원 이상은 10원, 5만 원 미만은 50원, 5만 원 이상은 100원, 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 원 이상은 1,000원이다. 수익률로 거래되는 채권의 호가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다. 주식과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기본단위는 10주다. 10주, 20주, 30주처럼 10의 배수여야 한다. 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10주 미만의 주식이 생기는 경우, 단주라고 하는데 이는 증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거나 판다.

- 계좌개설 : 투자가가 증권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계좌 개설은 매매거래 계좌 설정계약을 맺는 것이다. 도장·주민등록증·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증권사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증권카드와 통장을 교부한다. 이때 증권사 선정이 중요하다. 부실한 증권사는 부도가 나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부도가 나도 투자자보호기금과 유가증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투자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출금과 출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 이상이면 안전한 증권사다.

- 매매주문방법 :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호가를 낼 수 있다. 호가는 문서나 전화, 전보, 팩스, 컴퓨터 등을 이용해 투자자가 직접 내야 한다.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도 있는데,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다. 일임매매는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증권사 직원이 매매하는 행위다. 일임매매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된 일임매매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 고객과 증권사 직원 사이에 은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배상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임의매매나 일임매매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한 일이다. 또한 단 한 번이라도 임의매매나 일임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면 투자자가 매우 불리해진다. 만약 불법행위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금융감독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 수수료 : 매매가 체결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율은 증권사가 자율로 정하는데 보통 매매대금의 0.5%이다. 증권을 사고 팔면 1%의 왕복수수료를 내게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 연 12%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계산상 맞는 것 같지만 월 복리개념으로 따져보면 12%를 웃돈다. 시중금리까지 감안하면 누적수익률이 12%를 훨씬 웃돌아야 주식투자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매매체결시 알아야 할 것들



매수주문은 높은 호가부터 반대로 매도주문은 낮은 호가부터 주문이 성립된다. 이렇게 매매가 체결되는 매수자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매도자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어 이득이다. 가격이 같으면 주문시간이 빠른 것이 우선한다. 가격과 시간이 같으면 주문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 체결된다. 이 밖에 증권사 매매호가보다는 위탁매매호가(투자자들이 낸 매매주문)가 우선 처리된다.

- 호가의 종류 : 호가는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지정가 호가라고 한다. 주가는 순간적으로 변한다. 주가의 변화에 맞춰 주식을 사고 팔려면 호가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 먼저 현 주가 수준에 맞춰 호가를 내는 방법이 있다. 이를 시장가 호가라고 한다. 시장가 호가는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을 지정하지는 않는다. 이때 체결가는 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시장가 호가는 지정가 호가보다 가격에서 우선한다. 왜냐하면 매도시장가 호가는 매도 지정 하한가와 같아서 매도는 가장 낮은 가격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수시장가 호가는 매수 지정 상한가와 같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냈으나 호가 공백(주문 가격의 차이)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 후장 마감시간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 호가방식으로 전환되는 호가다.

- 가격변동폭 제한 :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투자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가격변동폭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15%이다.

- 배당락 : 배당청구권은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다. 상장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상장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를 확정해야 한다.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일이 필요한데, 이를 배당기준일이라고 한다. 상장기업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배당을 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한다. 주식시장은 3일 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이다. 주식매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는 결제가 이루어져 주주가 되어야 한다.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3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날을 배당부 최종일이라고 한다. 기업의 배당부 최종일은 기말 이틀 전이다. 배당기준일 전날에 매수한 주식은 배당기준일 다음날 결제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배당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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