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크레딧뱅크 지음 지음 | 영진닷컴
카드는 금융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볼펜, 노트 책과 같은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카드의 양도는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까운 친구나 인지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번호는 집의 열쇠와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관리도 부주의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제 친구 안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박씨에게 작년 여름 카드 두 장을 빌려줬다 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청구서가 오면 박씨가 알아서 결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사용내역서가 오지 않아 박씨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 박씨라는 친구가 월차를 내더니 3일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마침 A카 드사에서 연체금액이 600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건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박씨 본 가로 연락했는데 집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친구 안씨는 두 장의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결제해야 할 금액이 A카드 3,700만 원(할 부 2,000만 원/카드론 1,000만 원/현금서비스 700만 원)과 B카드 2,100만 원(할부 1,100 만 원/카드론 1,0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무려 5,800만 원이었답니다. 연봉이 2,000만 원 이 채 되지 않는 안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할부 구매에서 할부 계약상의 문제로 카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규정하여 신용카드 할부 구매자를 보호하고 있다.
· 할부철회권 : 신용카드 사용시 할부철회권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 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 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써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철회를 요청한 할부거래 대금의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④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어야 한다. ⑤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먼저 해당 가맹점에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부계약을 철회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가맹점에 반환한 뒤 카드사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한다.
·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고객의 항변권은 가맹점(재화 제공 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 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처럼 할부계약의 경우 가맹점보다 소비자인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고객을 보고하고 있으며, 할부계약서에 이러한 고객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게 된다.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행운아가 될 확률보다는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채무 상속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알아보고 어떠한 제도가 상속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자."올해로 만 스물한 살인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채무만 있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제가 미성년이어서 어머니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 다. 그런데 며칠 전 신용 정보회사에서 제 앞으로 채무 이행에 관한 최후통첩과 강제 집 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상속이 유효한 것인가요? 이 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상속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머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했다. 어머님의 상속분은 포기가 되었지만 어머님과 공동 상속인 지위인 딸은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상속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으나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액이 현금대출로 분류되어 신용 정보상의 대출 정보로 통합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들이 신용 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 정보로 거의 모든 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었고, 과도하게 부여되었던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동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 연체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과중채무자들이 이러한 신용한도의 축소에 따라 부정한 카드 사용의 함정에 빠져 '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 대출'과 '신용카드 불법 발급'과 같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등 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저는 28세입니다. 얼마 전 카드 빚 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대납업자를 찾았는데, 대납업자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의 결제 대금을 갚아주고 수수료 10%(50만 원)를 요구하 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자 현금서비스로 300만 원을 인출해갔고, 250만 원은 카 드깡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카드깡 수수료로 약 20%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320만 원어치 물품구입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의 빚이 일주일 만에 620만원으로 늘었으며, 물품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현 금서비스 이자 등을 합하자 7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생긴 셈입니다. 한 달 내에 700만 원 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 저는 새로 카드 한 장을 만들었고, 새로 발급 받은 카드도 현 금서비스와 카드깡에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상품권 할부구매, 저축은행 대출, 대급업체 대출 등을 알선받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500만 원의 빚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저는 28세입니다. 얼마 전 카드 빚 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대납업자를 찾았는데, 대납업자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의 결제 대금을 갚아주고 수수료 10%(50만 원)를 요구하 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자 현금서비스로 300만 원을 인출해갔고, 250만 원은 카 드깡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카드깡 수수료로 약 20%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320만 원어치 물품구입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의 빚이 일주일 만에 620만원으로 늘었으며, 물품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현 금서비스 이자 등을 합하자 7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생긴 셈입니다. 한 달 내에 700만 원 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 저는 새로 카드 한 장을 만들었고, 새로 발급 받은 카드도 현 금서비스와 카드깡에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상품권 할부구매, 저축은행 대출, 대급업체 대출 등을 알선받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500만 원의 빚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A의 처 B와 A의 아들 C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A의 손자 D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A에게 손자가 없으면 A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부모님도 없으면 A의 형제자매가, A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A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일명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 현금대출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 매출을 대량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깡'이란 일본어 '와리깡'의 준말로 '할인'이란 뜻이다.
카드깡을 행한 업체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를 이용한 소비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에 등록되어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카드깡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경우 위의 사례처럼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더욱더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지게 되며, 카드깡 업자들은 조직폭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법률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불량은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금융권 신용불량과 백화점, 이동통신, 인터넷망업체, 의류 및 가전할부업체 등에서 등록하는 비금융권 신용불량(이를 '거래기록정보'라 한다)이 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금융활동상의 신용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발급, 대출거래, 보증거래, 당좌 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출거래인 경우 제2금융권의 불량자를 위한 특수대출이 있긴 하나 신용이 우량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일부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제한이 많다.
둘째, 금융권이 아닌 일반 업체의 신용거래 또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데 백화점,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회사 등의 할부거래 및 관련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며 이동통신 가입, 인터넷 및 PC 통신 가입도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신용이 불량할 경우 결격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업 및 채용시 신용 정보의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신용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결혼 등과 같은 중요한 일에 상대방의 신용 정보가 이용되고 있는데, 신용이 불량한 상태이면 부동산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역시 불이익을 받는다.
일단 신용불량에 등록되면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신용불량기록이 존재하게 되는데,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빨리 변제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차등 적용한다.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전산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보유자로 회복된다. 하지만 90일을 넘겨 갚을 경우 1년 혹은 2년간 기록이 남게 되어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
한편, 연체 대금의 변제 시기와는 상관없이 최장기간 신용불량 정보가 기록되는 사유가 있는데, 카드깡 등의 불법 현금 유통으로 금융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가 그 예이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은 향후 모든 연체 대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변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남게 되어 엄청난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 변제 전략에 따라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노력하는 자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연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득이하게 대금을 연체하여 여러 개의 신용불량 정보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어떤 채무부터 먼저 상환할지 고려해야 한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하거나 등록금액이 200만 원(신용카드) 혹은 1,000만 원(대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된다. 그리고 비금융거래 기록 정보(비금융권 신용불량 정보)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정보 해제와 함께 삭제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한다. 조건은 협약 가입한 금융회사 중 2곳 이상의 총 채무가 3억 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