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
정경애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
정경애․임동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2003년 1월/214쪽/9,800원
1. 30대의 착각
30대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라
2002년 여름 휴가를 동해바다에서 가족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긴 모 중견기업의 영업부 김 과장. 그는 과연 앞으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까, 두 아이를 무난히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하게끔 한 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해지는 느낌이다. 대략 20년 이후를 은퇴 시기로 잡는 것은 요즘 직장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은퇴(隱退)는 ‘직임에서 물러남’ 또는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한 여건도 아니고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인데, 이 추세로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나마 현직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아울러 이것은 비단 김 과장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2.3세, 여자는 80.9세이다. 앞으로 고령화 정도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신문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노후 생활과 관련한 각종 조사분석 자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7% 가량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선진국 수준인 15.1%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퇴직 이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 기간이 점점 늘어남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직장에서 느끼는 체감정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인 303명이 37~41세라고 답했다. 결국 평균 입사연령 27.5세에서 38.8세에 이르는 11.3년 동안의 소득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 반면,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이 늘면서 소득 없이 너무 오래 사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및 개인 단위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과거 20세기에는 정년시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 후에 받은 돈과 예전에 모은 돈을 합하여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노후 자금에 충당하면 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 실질정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명은 늘어나므로 예전의 두 배에 달하는 은퇴 후의 생활기간에다 금리마저 절반이 되어 개인연금의 실질 수령액이 절반에 그치고 있으니 이중고를 겪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관리하여 노후를 맞은 사람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므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2년 5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는 10명의 청장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17년 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IMF 전, 기업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IMF 이후 퇴직금의 개념이 연봉제의 도입으로 사라졌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제로 인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격감하였다.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시행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책, 즉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관점과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연금신탁과 함께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기본적인 자산관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적당한 목돈을 모아 이자소득으로 편안하게 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차라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평생직장의 시대는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왔다. 전직이나 재취업에 대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자.
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단지 오늘과 빚만 있을 뿐!
빚보증 서다 주저앉는 법
서울 한남동의 부자인 유명인 씨의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채무증 씨. 한 때 종합상사의 수출 역군으로 일하다가 임원의 반열까지 올랐던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월급은 현재 250만 원. 하지만 정식으로 유명한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300만 원을 받더라도 월급의 절반이 가압류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가 곤란한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입사 동기의 4억 원 이상짜리 빚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때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퇴직하게 되고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친구의 사업체까지 망해서 집이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부지기수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듯 싶다.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서는 사람이나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보통 연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보증인이 아무리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채권행사를 할 경우 보통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압류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을 팔아넘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은 재산을 경매해 버린다. 월급 생활자인 경우 월급 및 퇴직금의 절반까지 압류하여 매달 적립하여 가져간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책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인데, 민법상 최고(催告)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보증인에게 변제하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한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점색(檢索)의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 잘 찾아보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빚보증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 우선 다니는 회사에서 보증을 금지한다고 얘기한다. 아니면 보증한도가 다 찼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보증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의 보증 부탁을 거절하자니 너무 냉정한 것 같고, 들어주자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서야 한다. 우선 보증한 금액 전체를 본인이 갚을 각오가 있을 때만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이나 보증 금액은 당초 약속한 금액인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보증을 서주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첫째, 재산상태와 수입 및 부채현황 상환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대출 보증 부탁을 받았을 경우, 친구의 신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친구의 직업 및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위험한 직장일 경우엔 물어줄 각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금액 및 돈의 쓰임새를 확인해야 한다.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선다. 최악의 경우 대신 갚아 줘야 하므로 책임지지 못할 과도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서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구가 어디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주식투자 등의 용도라면 확률적으로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셋째,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넷째, 친구가 급히 큰 돈이 필요하다고 보증을 부탁할 때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마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상황은 모른다.
다섯째, 대출금액이나 보증금액을 확인하라. 또한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해 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여섯째.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 알아본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려고 하면 보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서의 종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류 및 책임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맞는 보증을 서야 한다.
일곱째,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친구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보증기간은 단기로 하라. 또한 보증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확인하고 보증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이다. 친구의 빚에 대해 자신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유의할 점은 담보제공 범위를 확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을 반드시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제공 외에 별도의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빚보증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공포이다. 또한 앞날에 대해 계획해 놓은 많은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안전한 돈 관리를 위해 빚보증에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데이트레이딩하다 재산 잃는 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이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트레이딩이 정착된 이후 세계적으로 데이트레이더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들 중에 꽤 많은 편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사고 팔기를 한 번만 하는 경우와 매일 매일 1년 365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세는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1년 내내 매매를 하게 되면 가장 수수료가 싸다고 하는 사이버 트레이딩인 경우에도 원금에서 73%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소한 73% 이상의 수익률을 시현해야 최소한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 년에 73%의 수익률을 시현하는 펀드매니저는 초특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니 일반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최근 사이버 트레이딩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기존 증권사의 10분의 1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 한들 365일 매매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최고한 연 7.3% 이상이면 원금이고, 정기예금과 비교해볼 때 두배의 기대 수익률까지 합한다면 17.3%를 초과한 수익률이 기본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원리이다. 또한 여기에 증권 거래세를 빠트릴 수 없다.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회전율이 높으면 증권사와 정부는 돈을 벌기 쉽고 투자자는 돈을 잃기 쉬운 것이다.
3. 돈을 굴리려면 제대로 굴려라
먼저 빚부터 청산해라
나는 강연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자산관리 방법은 돈이 생길 때마다 빚을 갚는 것이 그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불입하는 것보다 낫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이것은 돈을 버는 요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어떠한 예금상품 이자도 대출 이자보다 높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손해 보는 짓을 해서 언제 돈 벌어서 부실채권을 없애고 임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전산에 투자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주겠는가? 그러므로 예금할 여력이 있으면 빚을 갚는 게 순리다. 둘째 세금효과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연 7.5%이고 정기예금 이자가 연 6%라고 한다면 일부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관련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의 경우는 이자 지급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없다. 또한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예금 이자에는 당연히 이자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결국 대출을 갚게 되면 비과세 7.5% 이자에 해당하는 저축을 하는 셈이다.
셋째, 실질이자율 효과 부분이다. 위의 예에서 대출이자는 보통 매월 이자를 내는 것이고 예금이자는 만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매월 이자는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연 실효 수익률이 약 8%에 해당하고 예금은 세금을 떼고 나면 연 5% 정도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1.5%차이지만 실제로는 1년에 3% 정도 차이가 난다. 연 복리 3%차이는 5,000만 원 기준으로 20년 후에는 무려 1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또한 위의 대출을 갚게 되면 일반 정기예금 1년짜리 세전 9.5%짜리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넷째, 부채상환으로 인한 재무적인 안정성 성향이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살펴보라. 대부분 부채비율이 낮거나 빚을 갚아서 금융 비용이 줄어든 기업들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부채는 여러 가지 다른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섯째,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게 되면 가족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게 된다. 이는 어쩌면 계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잘못되어 연체된 경우 집으로 날아오는 변제 독촉장을 가족들이 대신 수령해서 읽어보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하지만 금융부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 저리의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빚은 꼭 필요할 때 짧게 쓰거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쓰면 유용할 수 있다.금리 1%에도 연연하라
금리 1%의 차이. 별 것 아닌 것 같고 그게 그것인 것도 같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대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을 두고 떠져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일 수도 있다. 거액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무난한 투자 금액인 5,000만 원을 놓고 따져보자. 이론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세후 금리 5%로 운용하는 경우와 세후 6%로 운용하는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략 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무리 계좌를 관리해주는 금융기관 직원이 이뻐도 800만 원을 희생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쫀쫀하다는 말로 금융 분야의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금리를 따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의 화폐가치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쫀쫀하게 보일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결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지 않은 금액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박만 터트리면 되신다고? 만약 대박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하는가?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인데, 이도 저도 안 되는 빈곤의 사슬에 묶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습관이다. 현재의 상태보다도 본인의 마음가짐이 금전적 차원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결정할 수도 있다.
4. 제대로 주택에 투자하라
분양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라
이른바 모범생 회사원인 K기업 차장 주택구 씨. 부모님의 별다른 경제적 도움 없이 15년 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립한 ‘이 시대의 성실한 가장’이다. 그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번 소득으로 차근차근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하였고, 10년 전에는 무주택 1순위 세대주로서 24평형 아파트(당시 분양가 6,500만 원)를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한 바 있었다. 오래 살다 보니 세간이 늘어나고 집이 좁게 느껴져서 아껴둔 청약통장을 써서 서울시 동시 분양 34평형 S아파트(분양가 1억 8,000만 원)에 당첨된 바 있다. 다행히 빚을 지지 않고 모아둔 예금과 적금 등으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내고 마침 살고 있던 집값이 무려 1억 8,000만 원까지 올라주어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전세 1억 2,000만 원에 사는 조건으로 팔았다. 덕분에 필수적인 비상 예비자금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6,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중도금을 내야 할 시점까지 여유가 있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은행에 단기 정기예금(세전이자 연 4.5%수준)에 넣어둘까 아니면 다른 이자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 예금에 투자할까 고민 중이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면 여러 모로 이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