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주식, 똑똑한 채권
박정일 지음 | 굿인포메이션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2부 알고 있어야 할 채권의 기본 개념
채권이란원칙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채권매매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채권을 살 때와 팔 때의 수익률 차이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채권매매로 인한 자본손실이 이자소득보다 많아 투자원금 일부를 까먹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므로 고객은 이중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500원인 A펀드와 B펀드가 있다고 할 때, A펀드는 채권의 이자소득 으로 500원의 이익을 내고, B펀드는 채권이자소득 300원, 매매차익인 자본이득 200원 합 계 5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B펀드가 유리하다. A펀드의 과표 기준가격은 1,500원이 되고, B펀드의 경우 1,300원이 되기 때문이다.최근 비실명채권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수요자가 많아 채권이 모자라는 바람에 채권가격이 급등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비실명 무기명채권은 우리 나라가 IMF 위기 직후에 각종 공익자금에 활용코자 비실명과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특혜로 하여 내놓은 채권을 말한다.
비실명 채권을 사서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10억 원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약 2-3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채권으로 상속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 20-30%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채권에 대한 인기의 척도는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엿볼 수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란 이자를 받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내고 채권을 사는 것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다.채권이 태어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나 국가 등 자금수요자가 채권을 신규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가 있듯이 채권이 발행되는 곳에도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가 있다.
발행자는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한정된다. 투자자는 채권발행시장에서 모집하거나 매출되는 채권의 청약에 응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자로 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투자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가와 일반 개인투자가가 있다. 이밖에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 등의 발행기관이 있다.얼마 전 금융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강의할 때 "채권을 사거나 팔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40명 중 1명만이 매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질문을 던져 자신의 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물었을 때는 37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손을 들었다.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이다.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테크에 밝은 금융기관 직원들조차도 채권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또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을 사고 판 것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채권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채권상품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모 그룹의 총수가 '마누라만 빼고 모두 바꿔라'라고 한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마누라만 빼고 모든 것들이 채권으로 바뀔 분위기다. 은행예금도 금융채로 바뀌고 있고, 부동산도 채권화 된지 오래다. 외국에서는 샴페인 채권, 유명연예인 채권, 소송 채권, 기후채권 등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채권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록 및 유가증권 신고서를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채권은 지급할 이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둘째, 채권은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채권은 영구채권을 제외하고는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넷째, 채권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채권투자의 숨겨진 매력채권투자와 절세채권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에 비해 위험이 적으면서도 평균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채권투자의 가장 큰 매력중의 하나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실제수익보다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자본이득, 이자소득, 재투자소득이 있다. 자본이득은 채권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격변화, 즉 시세차익을 말한다(자본이득 = 매도시 채권가격 - 매입시 채권가격). 이자소득은 특정 보유기간 중에 지급 받은 이자수익과 경과이자를 합한 것이다. 경과이자란 보유기간 중에 채권에 부여된 경과이자에서 채권을 살 때의 경과이자를 뺀 것이다. 이밖에 재투자소득은 표면이자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말한다.상속 및 증여수단으로서의 채권투자3부 시장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채권이 태어나는 시장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다. 금융채는 발행 주체가 금융기관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국민은행채, 중소기업금융채 등이 있고 회사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은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및 복리채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액, 지급기일, 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는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 지급일마다 이를 떼어 일정이자와 교환하는 채권이다.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을 말하며, 복리채는 이자가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다.
채권은 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채, 담보부채, 무보증채로 나누기도 한다. 보증채란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며 담보부채란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 발행자의 신용도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채권이 무보증채이다.
상환기간에 따라서도 채권을 분류할 수 있다. 통상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라고 하며, 1년에서 5년 미만의 상환기간을 갖고 있는 채권을 중기채라고 한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은행채 중 후순위채 등이 이에 해당한다.1부 지금은 채권투자 시대!금리예측에 따른 채권 투자전략채권으로 대박을 꿈꾼다직접투자와 간접투자채권을 사고 파는 곳채권, 어떻게 매매하나채권투자에도 함정은 있다채권이 신규로 발행된 후 채권의 만기 이전에 매매되는 시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발행 당시부터 채권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기업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의 발전 없이는 발행시장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채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는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한쪽 시장이 죽으면 다른 시장도 죽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발행시장을 1차 시장이라고 부르고, 유통시장은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부른다. 투자자는 유통시장을 통해 만기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통시장은 채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발행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 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채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상장종목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수의 매도, 매수 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집중되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외시장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고객 상호간에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채권의 대부분이 장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채권수익률은 채권의 가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채권의 시장가격을 알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이 주어지면 채권가격을 알 수 있다. 채권수익률은 예금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표면이자율, 잔존기간, 시장가격이 서로 다른 채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채권의 이자는 채권발행 당시 표면금리에 의해 만기일에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수익률을 높이려면 채권의 현재가치가 낮아져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채권의 만기 때의 가치는 발행 당시 정해져 있으므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보다 많은 할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다. 즉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진다.
채권수익률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표면이율, 발행수익률, 직접수익률, 만기수익률, 연평균수익률, 실효수익률, 세후수익률, 운용수익률 등이 그것인데,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이 채권수익률로 사용되고 있다.주식시장에서 성공투자의 지름길은 정확한 주가예측이다. 마찬가지로 채권투자의 경우에도 수익률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률 자체가 채권가격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받겠지만, 중도에 팔아서 자본이득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즉 수익률이 높을 때 사서 수익률이 낮을 때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채권시세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요인을 확실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동 요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경적 요소인 채권의 외적요인과 특정채권만이 갖는 내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채권의 외적요인으로는 첫째, 채권의 수요와 공급을 들 수 있다.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그 중에서도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상승(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하락(채권수익률은 상승)한다. 둘째, 시중의 자금사정과 통화금융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셋째, 경기가 확장국면이냐 침체국면이냐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한다.
채권의 내적 요인으로는 잔존기간에 따라 채권수익률이 달라진다. 즉 채권의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수익률은 높아진다. 또한 채권의 표면이자율에 따라서도 채권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표면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 상승만큼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 또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가 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권일수록 투자자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주식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강세'라고 하지만, 채권시장은 그 반대이다. 금리가 9%에서 10%로 상승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채권시장 급락'이라고 나와 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초강세를 보인다고 한다. 채권은 수익률이 아닌 채권가격을 기준으로 강세냐 약세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단기물은 상승했지만 장기물은 하락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장·단기의 개념은 채권의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잔존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5년 이하는 중기, 5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0년짜리 채권이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만기가 앞으로 6개월 남았다면 단기물이 되는 것이다.채권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통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가 높을 때(채권값이 쌀 때)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낮을 때(채권값이 비쌀 때) 되파는 방법이다. 결국 채권투자는 미래의 금리예측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금리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가격변동폭이 큰 장기채권과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좋다.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을 서로 혼합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바벨형 투자전략도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만약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면 장기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단기채권이 만기가 되면 높은 이자율로 재투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장기채권가격이 상승하므로 만기가 되기 전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채권의 만기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여 분산하는 투자전략도 있다. 이 전략은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에 도달한 자금은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평균기간전략,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 교체매매 전략, 면역전략 및 듀레이션 등 다양한 채권투자전략이 있으나 이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연구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채권으로도 대박을 꿈꿀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그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딱지'(아파트 분양권)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딱지'인 셈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따로 떼어내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증권은 사채에서 분리된 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신주 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 인수권만 떼어내 만든 증권이다. 신주인수권 증권의 투자매력은 투자위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격변동에 따른 최대손실은 당해 증권을 산 금액에 한정된다. 주식을 인수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같은 조건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선택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기간과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유통금리가 변하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받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자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기간과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면서, 금리가 높을 때(채권가격이 쌀 때)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하다.
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국채가 유리하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채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과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다. 입찰은 입찰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과 동양종금 및 LG증권, 대우증권과 동양증권 등이 국채입찰을 대행하고 있다. 넷째 주 월요일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