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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ESG

최남수 지음 | 새빛북스


넥스트 ESG

최남수 지음

새빛북스 / 2022년 10월 / 306쪽 / 18,000원





넥스트 ESG



넥스트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


글로벌 경제의 화두가 된 ESG 경영은 지난해가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은 ESG를 왜 해야 하는지, 즉 ‘Why’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면, 이제는 ESG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즉 ‘What & How’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ESG 경영 논의의 폭이 넓어지면서 심도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변화를 ‘넥스트 ESG’로 규정한다. ‘넥스트 ESG’는 기업들이 탐색의 단계에서 ESG 실행의 단계로 들어선 상황을 지칭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과 탄소 배출 공시, 공급 체인 실사 등에 관한 제도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ESG 경영의 틀이 가시화하고 있다. 기업이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ESG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 ‘ESG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ESG가 ‘제1막’에서 ‘제2막’인 넥스트 ESG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ESG 제1막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측정 가능한 지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ESG 경영 실행을 모색하던 기간이었다. 넥스트 ESG의 단계가 1막과 다른 점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업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달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고 투명한 표준 지표와 공시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여기에서 ESG에 드라이브를 거는 각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온 EU(유럽 연합)는 공시 강화 등 조치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데,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등을 포괄하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CSRD) 개정안을 지난해 4월 채택한 데 이어 11월에 유럽 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외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도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ESG에 관한 한 후발 주자이다. 트럼프 정권이 기후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ESG에 부정적 자세를 보인 탓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정권은 발 빠르게 ESG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했는가 하면 행정 명령을 받은 정부 부처들이 기후 변화가 공공 및 민간 금융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ESG 활동이나 성과를 과장하는 그린 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지난해 글래스고 COP26에서 회원국 합의로 출범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작업 중인 ESG 공시 표준도 공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G를 둘러싼 현재 상황은 1929년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증시가 붕괴되자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양질의 회계 데이터가 결여돼 있음을 깨달았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1932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다음 해에 유가 증권법에 서명한 데 이어 1934년에 증권 거래법을 제정했다. 기업 공시 및 감사 등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수십 년간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지다가 1970년대 초에 재무 회계 표준 위원회(FASB)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ESG도 이처럼 지표와 공시 방식이 표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진행 속도는 빠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탄소 중립(넷제로), 투자, 제도, 공급 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의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후 변화와 ESG는 한국 경제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아니 정부와 기업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혁신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참고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초 투자 대상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모든 산업과 기업이 탄소 중립에 의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멸종한 도요새가 될 것인가? 불사조가 될 것인가?” 답은 진정성 있는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이다. 한편 하버드 로스쿨의 연구진들은 ESG 리더십과 관련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들은 필자가 얘기하는 ‘ESG 제1막’을 ‘ESG 1.0’으로, ‘넥스트 ESG’를 ‘ESG 2.0’으로 부르며, ESG 2.0 리더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책임은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상의 ESG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책임은 조직 전반에 ESG를 내재화하고, 개별 사업 부문과 투자 전략에서 일관된 소통과 실행을 보장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ESG 2.0 리더는 ESG가 어떻게 조직에 스며들고 각 사업 부문과 투자 전략에서 구체화해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네 번째로 공급 체인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도 ESG 2.0 리더의 일이다. 결국 ‘Why’보다는 ‘What & How’가 강조되는 넥스트 ESG 단계에서는 ESG를 앞장서 추진하는 리더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중요도 커지는 S와 G



S=‘Stakeholder(이해관계자)’


ESG의 요소인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은 모두 동등한 중요도를 갖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데다 환경 이슈가 이해하기 쉽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S와 G 논의는 E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낮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S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해 보려 한다.

S는 기업 경영과 생산, 소비 등 과정에 참여하고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즉 이해관계자의 얘기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는 고객, 근로자, 협력 업체, 지역 사회 등이 있는데, ESG는 기업이 이들 이해관계자와 잘 소통하고 이들의 이해를 존중하는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S를 ‘사회’로 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그동안 S는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처음에는 인권, 노동 이슈, 근로 현장의 건강과 안전, 제품 안전과 질 등이 주종이었으나, 이제는 공급 체인에 대한 영향은 물론 기술 발달에 따라 중요도가 커진 개인 정보 보호 등 이슈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S에 포함된 지표들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서 권고한 S 지표를 보면, 크게 임직원 현황, 안전ㆍ보건, 정보 보안, 공정 경쟁 이 4가지로 구분돼 있고, 주로 근로자, 고객, 협력 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의 권고 지표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지속 가능 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 지표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한국거래소의 권고 지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노사 관계, 훈련 및 교육, 다양성 및 기회균등,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인권 평가, 지역 사회,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공공 정책 등 다양한 지표가 열거돼있다.

그런데 S 지표가 갖는 문제가 있다. E와 G 관련 지표들이 쉽게 정의되고 측정 가능한 데 비해 S 지표는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적절하게 측정된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S 지표가 서로 이질적인 데다 모호한 측면이 있고 데이터의 질과 일관성, 그리고 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S 지표는 측정하기 편리한 기업의 노력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노력 자체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을 보여 주는 S 지표는 정책, 훈련,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이며,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고용 창출, 경영진 내 성별 다양성, 인권 위반 등이다. 실제로 뉴욕대학교의 스턴 비즈니스 및 인권 센터가 GRI 등 12개 프레임워크의 1,753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표 중 8%만이 ‘결과’를 평가하고 있었고, 나머지 92%는 ‘노력’을 평가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 특히 인권 관련 지표들이 ‘노력’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블룸버그 등 프레임워크는 투자자의 특성과 관심도가 반영돼 ‘결과’를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S는 팬데믹 국면 속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왔다. 해외 일부 기업들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팬데믹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말치레만을 하며 단기 이익만을 중시하는 기업이 어디인지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근 S 관련 이슈 중 중요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다. 다양성은 예를 들면 채용, 이사회 구성 등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성을 많이 채용해 놓고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포용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포용성은 실제 업무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렇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JP모건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은 아시아 국가 중 꼴찌 수준인 5%로 전 세계 평균(25%)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평균(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인 데다 10위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아무튼 다양성과 포용성이 ESG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중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이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

ESG의 ‘지휘부’, G(지배 구조)


ESG 하면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주로 E(환경)가 제일 자주 얘기가 되고, 그 다음이 S(사회)이다. 지배 구조(G)는 그 내용이 쉬 다가오지 않아서인지 E와 S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를 말하는 G라는 언급이 적지 않다. E와 S에 대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려면 G가 잘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배 구조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 이사회, 주주, 이해관계자에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분산돼 있는지를 보여 주는 요소인데, 최근에는 기업의 목적, 이사회의 역할과 구성,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 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지배 구조를 구성하는 지표는 크게 이사회, 주주, 감사, 윤리 경영, 배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기관이 제시한 지표이냐에 따라 지배 구조의 구성 지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명하고 건전하고 윤리적인 지배 구조가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E나 S는 물론 전략 등에 대해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한편 지배 구조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표 중 하나는 성별 다양성과 평등이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 순위에서 여성의 위상을 개선하고 급여나 승진 등 측면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이 개선된 기업이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EO의 급여도 지배 구조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미국과 영국의 규제 당국은 상장 기업들이 CEO에 대한 보상 패키지를 주주 총회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CEO 보상의 증가 폭을 억제하려는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근로자 급여 대비 CEO 보수의 비율을 공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지배 구조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ESG와 관련해서는 ESG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등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앞으로 ESG 경영을 명실상부하게 하기 위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투자자와 신용 평가 회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지표가 될 것이다. 형식만 갖추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워싱 논란 등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배 구조가 E와 S의 개선을 가져오는 중요 변수인 만큼 기업 스스로 지배 구조의 혁신을 통해 ESG 경영을 펼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ESG의 주요 이슈들



ESG에 목소리 내는 법원


우리나라만 해도 ESG는 아직은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 금융 등의 이슈이고, ESG 논쟁이 법정으로는 옮겨 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찌감치 ESG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온 외국에서는 법원도 ESG에 관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2013년의 네덜란드로 가 보자. 당시 환경 단체인 우겐다(Urgenda) 재단과 900명의 시민은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이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부터 6년 후인 2019년 12월에 네덜란드 대법원은 환경 단체와 시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내용은 2020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25% 이상 감축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초 네덜란드 정부가 계획했던 17%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이 판결은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그대로 집행됐다.

이후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유사한 소송이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민간 기업의 탄소 감축에 개입한 경우도 있다. 무대는 역시 네덜란드다. 2019년 환경 단체인 밀리유데펜시는 글로벌 정유 기업인 셸(당시 이름 로얄더치셀)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헤이그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에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헤이그 지법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일 것을 셸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관련 소송이 천여 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기업이 공시하는 것과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있을 때이다. 친환경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린 워싱 이슈이다. 기업들은 마케팅 목적으로 기후 공시를 하거나 상품에 지속 가능 라벨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같은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SG 관련 소송은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S(사회) 이슈에서도 법적 대응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ESG가 경영의 본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해외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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