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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김용수 지음 | 원앤원북스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김용수 지음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 314쪽 / 17,000원



쉽게 이해하는 최소한의 무역실무



무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 무역실무를 알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지식
무역은 보통 수출과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입을 실제로 하는 업무를 무역실무라 합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프로세스, 운송, 통관, 결제방법 등 기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무역실무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무역회사에 입사했는데 무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제일 먼저 회사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와 운송회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소개를 하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운송회사와 관세사는 여러분이 무역을 할 때 잘 모르거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는 무역 멘토가 될 것입니다.

만약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한국의 A사가 미국의 바이어 B사에 비행기로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라면, 수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계약: A사는 B사와 수출입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품 생산: A사는 계약대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 [국내운송: 제품이 완료되면 공항까지 수출제품 운송합니다. 이때 수출통관도 완료하도록 합니다.] → [수출지 공항: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에 실립니다.] → [국제운송: 비행기에 실린 화물은 수입지 공항으로 운송됩니다.] → [수입지 공항: 화물은 수입지 공항에 도착하고, 수입자는 세관에 제품 수입신고(통관)를 합니다.] → [국내운송: 통관이 완료되면 트럭 등에 화물을 실어서 내 창고까지 운송합니다.] → [화물인수]’

무역용어를 알아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역실무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실무자도 이것을 잘 알아야 실무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B/L이라는 운송장이 있습니다. B/L은 선박회사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화물을 실었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B/L이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B/L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러한 용어를 하나 아는 것이 훨씬 업무에 효율적입니다.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과거에는 국가에서 무역업 허가를 받아야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을 한다고 등록하는 것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후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으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자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물론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을 할 수는 있지만, 수출입실적 등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무역실무의 시작점은 운송이다



포워더 제대로 알고 100% 활용하기


수출입프로세스 혹은 수출입과정을 간략히 하면 ‘생산 → 운송 → 바이어 화물인수’의 순이 됩니다. 즉, 수출입프로세스의 운송방법만 알면 웬만한 무역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수출입 운송에는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박과 항공기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선박이나 항공회사를 대신해서 운송영업을 합니다. 즉,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와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항공회사를 무역회사와 연결해주는 것이 포워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 회사는 포워더에게 운송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포워더는 이 운송료에 일정한 수수료를 붙여서 무역회사에게 제공합니다. 한편 포워더는 여행사처럼 항공기나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운송업을 할 수 있어 포워더 간의 경쟁이 심한데, 포워더는 이것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겨나갑니다.

항공운송회사, 알아야 써먹을 수 있다


항공운송은 요금이 비싸므로 무게가 가볍고 빨리 보내야 하는 제품이거나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항공운송을 하는 회사에서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운송까지 하는 항공회사, 항공포워더, 쿠리어와 핸드캐리 업체 등이 있습니다. 항공회사는 항공기를 통째로 전세 내거나 화물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회사가 주 고객입니다. 참고로 국내 항공운송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출이나 수입운송 물량은 항공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쿠리어는 국제특송업체라고 하는데, ‘Door To Door’ 서비스를 진행하며 해외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일종의 택배회사로 보면 됩니다. 보통 쿠리어는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작은 샘플이나 서류를 보낼 때 이용합니다. 쿠리어의 종류에는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EMS 외에 DHL, UPS와 FEDEX 등이 있으며, 회사마다 서비스와 운송료가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 업체에는 핸드캐리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 서비스는 쿠리어와 비슷합니다. 쿠리어처럼 핸드캐리 업체가 화물을 픽업해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화물을 전달합니다. 쿠리어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자사 대리점이 있고 현지 대리점에서 직접 운송을 하지만, 핸드캐리의 경우에는 대리점 대신에 현지에 있는 업체를 운송 파트너로 이용합니다.

택배의 운송장과 같은 AIRWAYBILL


AIRWAYBILL은 항공회사나 항공포워더가 화물을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운송장으로, 운송장에는 SHIPPER(보내는 사람, 즉 수출상)와 CONSIGNEE(받는 사람, 즉 수입상)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AIRWAYBILL에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AIRWAYBILL 번호가 있는데, 이것은 화물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즉, AIRWAYBILL 번호로 화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박운송을 하는 선박회사와 운송중개회사


선박운송을 하는 회사에는 선박을 가지고 있고 운송까지 직접 하는 ‘라인(LINE)’이라고도 하는 선박회사와 운송중개회사인 포워더가 있습니다. 선박운송을 중개하는 포워더는 항공운송을 중개하는 항공포워더와 구별하기 위해 선박포워더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그냥 포워더라고 합니다. 선박운송은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을 운송할 때 주로 많이 쓰며,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원유 등이 있습니다. 선박운송은 운송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송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량으로 운송하는 벌크화물


광물이나 곡식 혹은 천연가스나 원유 등은 한꺼번에 대량(벌크, BULK)으로 운송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운송하는 화물을 일반적으로 벌크화물이라고 합니다. 벌크화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선박을 통째로 빌려서 운송합니다. 이와 같이 벌크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통째로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고 하는데, 선박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선박전세라고도 합니다.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용선계약’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CHARTER PARTY’입니다.

선박운송의 기본인 컨테이너


보통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선박에 적재하며, 컨테이너에 실음으로써 항해 중에 생기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길이가 20피트인 것과 40피트인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내 화물이 40피트 컨테이너를 꽉 채운다거나, 화물이 적어서 20피트 컨테이너에 실어도 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화물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계산법은 ‘화물의 가로 x 세로 x 높이입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는 모두 미터(m)로 환산해서 계산하며 계산의 단위는 CBM입니다.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 화물의 크기를 나타내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1CBM이 선박운송료의 기준입니다. 한편 수출할 화물이 컨테이너 1개를 꽉 채우는 것을 Full Container Load라고 하며 줄여서 FCL이라고 표기합니다. FCL과 달리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을 LCL(Less Container Load)이라고 합니다.

화물을 인수하려면 D/O가 필요하다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린 다음 CY나 CFS로 옮깁니다. 그리고 CY나 CFS에서는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반출증이 있어야 화물을 내어주는데, 이 반출증을 D/O라 합니다.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보통 화물인도지시서라고도 합니다. D/O는 운송회사에서 발행하는데, 운송회사로부터 D/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L이 있어야 합니다. B/L은 수출자가 화물을 실었을 때 운송회사가 발급하는, AIRWAYBILL과 유사한 일종의 화물인수증으로, 선박운송 시 발행합니다.

화물 적재를 증명하는 B/L 개념 잡기


B/L은 화물을 적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선하증권 혹은 선화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B/L에는 수출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수입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어떤 화물이 운송되는지 화물내역, 선적항과 도착항, 출항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행은 포워더와 선박회사가 하며,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 하고,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것을 MASTER B/L이라 합니다. B/L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B/L 원본이 있어야 D/O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B/L을 쿠리어 등을 통해 비행기로 바이어에게 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로 운송하는 화물보다 먼저 바이어에게 도착합니다. 바이어는 받은 B/L 원본으로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통관하고 화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무역실무를 위한 최소한의 통관지식



통관을 모르겠다면 알 때까지 관세사에게 물어보라


모든 바이어나 수출상은 자기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 혹은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은 수출입신고된 제품에 대해 검사합니다. 그리고 세관의 검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해야 수출이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수출할 때 한 번, 수입될 때 한 번, 총 두 번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법이나 기타 규칙 등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통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면 수출이나 수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통관을 위해 수출자나 바이어는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통관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편리성 때문에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HS CODE를 알아야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안다


모든 나라는 통관의 편의를 위해 제품을 분류하고, 각 제품에 숫자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분류방법을 1988년에 국제협약으로 통일했는데, 이것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 하며 보통 줄여서 HS CODE라 합니다. HS CODE는 전 세계 공통으로 이것만 잘 알면 다른 나라의 대략적인 관세와 기타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을 간단하게 끝내는 법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하지만 수출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 수출통관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신고 - 세관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수출신고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수출검사 - 세관은 HS CODE 등의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③ 통관완료와 수출신고필증 발행 - 수출통관은 대부분 서류 확인으로 끝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직접 유니패스에 접속해 출력해야 합니다. ④ 화물 적재 후 출항 -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나중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되어 수입지로 운송됩니다.

수입통관 전 절차를 숙지하자


다음은 수입통관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① 통관서류 제출 -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혹은 AIRWAYBILL) 등이 있습니다. ②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수입자는 수출자에게서 받은 서류와 기타 서류를 관세사에게 보냅니다. 관세사는 바이어를 대신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③ 통관서류와 HS CODE 확인, 제품검사 - 세관은 통관서류와 HS CODE 확인, 제품검사를 실시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세관은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 통관 사이트인 유니패스에서 출력합니다. ④ 관세 등을 납부 -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관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화물을 인수합니다.

비용과 책임 소재를 밝혀주는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가 세상에 없다면 무역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무역은 운송도 여러 단계로 나뉘고 갖가지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나 바이어가 어디서 어디까지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할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나 책임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비용이나 책임을 수출입 각 단계별로 나눈 것이 인코텀즈이고, 총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인코텀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FOB, CIF, CFR 등입니다.

해상(수로)운송과 복합운송에서 쓰는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총 11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해상(수로)운송에서 쓰는 조건 4개(FAS, FOB, CFR, CIF)와 해상ㆍ항공ㆍ육로 등을 포함한 모든 운송과 복합운송에서 쓰는 조건 7개(EXW, FCA, CPT, CIP, DAP, DDP, DPU)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복합운송은 영어로 Multimodal Transport라고 하며 선박, 트럭(혹은 기차) 등과 같은 여러 운송수단을 섞어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적으로 끝나는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 FOB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화물을 선박에 적재(On Board)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나는 것(Free)을 표시합니다. FOB는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격조건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운송료 별도’의 개념입니다. 선박에 적재는 수출자가 하지만, 그 이후 운송료 등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FOB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은 1만 달러이고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지까지 운송료는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을 가격조건으로는 ‘FOB USD10,000.00’으로 표기합니다.

CFR(Cost and Freight), FOB에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료가 포함된 것
CFR은 수입지 항구까지 비용(Cost)과 운송료(Freight)를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입지까지의 비용과 운송료는 부담하지만 운송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겁니다(운송 중에 일어나는 화재 등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통 바이어는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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