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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윤상필 지음 | 이코노믹북스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윤상필 지음

이코노믹북스 / 2019년 9월 / 296쪽 / 15,000원





사업의 시작



근로계약부터 퇴직금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직원 관리 - 노무

직원이 한 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규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임금’에는 근로자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몇 시간인지를 적어야 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근무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부여하는 것이며, 연차는 근무 1년 차 미만은 한 달 근무 시 하루씩 지급하고, 근무 1년이 지나면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는 근로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직원 급여, ‘임금대장’ 어떻게 구성할까?: 임금 구성의 첫 단계는 소정근로시간 계산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 직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이 된다. 1주에 5일(월~금)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는 한 주에 총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 아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을 계산해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를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주휴수당이다. 따라서 1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시간은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이 된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한 달은 평균 4.34주 정도가 되며, 한 달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 된다.

다음은 시간당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이라면 앞서 계산한 근무시간과 곱해 직원의 월급은 209만 원이 된다. 한편 시급을 높게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고자 시급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절박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낮게 책정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시급을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으나, 너무 낮게는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시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8,350원(2019년도 기준.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아무리 적게 임금을 주고 싶어도 월급 기준으로 209시간 x 8,350원(최저시급)=1,745,150원 이상을 주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2대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2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반)근로자는 다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이 되는데, 일용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이를 말한다. 어떤 직종이든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든 관계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인데,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다(단, 건설업 관련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 근로자가 된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절세부터 세무조사까지, 경영의 기본이 되는 세무 - 세무ㆍ회계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매출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높아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향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주 지분 방식의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에 대한 운영 구조를 학습한 이후에 설립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이거 때문에 사업주의 빚이 늘어난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국가에 지급하는 간접세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 이익이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리 사용해서 향후 부가세 납부 때 그 금액이 빚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출액의 10%는 따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편 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신고 4천8백만 원 미만)는 1년에 한번(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한 번(2월 10일) 면세사업자신고를 한다. 한편 사업자도 비품이나 장비처럼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미리 부가세를 낸다. 그런데 미리 낸 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한 운영 전략 - 경영 관리

기업 신용등급 관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한도액도 높고, 이자율도 낮게 책정된다. 기업의 신용등급도 좋을수록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입찰이나 경쟁, 각종 국가 지원금 신청에 유리하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은 때 중요하게 사용되며, 이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할 때, 대형 유통사의 납품업체 등록할 때 ② 모든 공공입찰(조달청, 행정자치부 등) 시 ③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및 금리 조정 시 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금 신청 시’

기업의 신용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한다. 정량적 평가는 기업의 수치적인 평가로 재무제표가 대표적이다. 정성적 평가는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경력, 신용 상태, 시장점유율과 상품경쟁력, 보유 중인 특허ㆍ디자인권 같은 미래가치적 요소 등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자산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정성적 평가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경우가 많다. 기업 신용등급 관리는 어렵지 않다. 대표의 신용등급에 신경 쓰고, 출금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또 정성적 평가 항목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용등급 평가 시 제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근로자를 위한 국가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장의 고민 강도가 더 커졌다. 국가도 이런 점을 인식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www.jobfunds.or.kr)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평균 월보수액이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본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② 월보수액 21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보수액은 비과세소득 -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 - 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총액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www.insurancesupport.or.kr)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건강보험료 일부도 지원해준다.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 - 건강보험료의 90% ② 5인 이상~10인 미만 - 건강보험료의 80% ③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



성장의 시작



법인의 이해부터 운영까지, 수확과 확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 - 법인사업자

주식회사는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 세운 회사를 말한다. 각자의 투자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받고 이익에 따라 비례분만큼 수익을 받는 공동체 사업 구조를 가진다. 주식회사의 인적 구성 요소는 돈을 투자한 ‘주주’와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한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이 있듯이 법인도 등록번호와 법인인감을 갖는다. 그리고 법인에는 공(公)법인과 사(私)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다. 영리법인으로 이는 다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인데, 규모가 작거나 동업하지 않겠다면 개인이 자본금 전부를 투자하고 주주도 1인인 지분 100%의 법인으로 구성해도 된다. 또 사내이사는 자신으로 등록하고 감사 등의 다른 임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개인이 혼자 지분 100% 보유하고 경영하는 방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자본금 100원, 주주 1인, 임원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법인 정관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이 있는 것처럼 법인도 그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규정이 정관이다. 정관에는 법인 규모와 이익환원 등에 대한 방법, 투자 방식 등을 담는데, 주기적으로 정관을 살펴보고 정비해야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다. 예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 매출이 100억 원이 되고, 직원도 늘었다면 그 변화한 규모에 맞는 정관이 필요하다. 정관 정비 시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① 주식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정 - 신주 발행 시 규정,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스톡옵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신경 쓴다. ② 임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 -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의 책임 경감 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 등 임원 처우에 대한 부분이다. ③ 주주 이익환원 규정 - 정기 배당, 중간 배당, 불균등배당 규정 등 원활한 이익환원이 가능하도록 점검한다.’ 한편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비해야 한다.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 가지급금이 몇 억?: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대여액이다.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 명칭을 불문하고 세무상 관심 대상이 된다. 둘째,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자금이 사용되었을 때,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적절하지만 거래처에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지급했을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고 지출계정 항목을 분류하기도 어려워 대표 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곤 한다.

가지급금이 안 좋은 이유는 손비 처리되는 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용이 아니라면 결국 법인 통장에서 출금되어 부족한 금액은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다고 해야만 회계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법인의 돈을 빌려갈 경우 높은 이자(연이자 4.6%)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의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연이자는 460만 원이나 되고,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460만 원이 이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만약 법인의 당기순이익 2억 원 이상 발생한다면 법인세율이 20%이므로 약 92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늘어나게 두면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표자가 몇 년 동안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불시 점검으로 대표자의 상여로 한꺼번에 처리되어 엄청난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과 대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에게 빌려준 돈, 가수금이 문제가 될까?: 대표자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이 이익을 본 만큼 증여의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회사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가수금이 늘어나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또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므로 기업 신용등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수금 역시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의 사장이 알아야 할 위기 관리법 - 리스크 관리

직원 단체보험을 꼭 추가로 들어야 할까?: 산재보험 인정 범위 확대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고, 산재사고 발생 시 직원이 청구 가능한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산재보험의 보상액 격차가 많이 난다. 때문에 큰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므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경조금 지급 규정과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거래처도 늘고 직원도 는다. 따라서 경조금 지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경조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부 경조금은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 거래처 경조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접대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의 인정 범위는 회사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다. ‘2,400만 원 + (총 매출액 x 20/10,000)’ 예를 들어 회사 연간 총 매출이 50억 원이라면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액은 3,400만 원이다. 매출 50억 원이 넘고 거래처가 수십 개가 넘는 기업이라면 거래처 경조금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런데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접대비 금액이 대부분 아주 적다. 접대비가 적은 회사도 있지만 적격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조금 지출을 꼼꼼하게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에서도 경조금에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적격 증빙자료 대신 대체 증빙자료를 일부 인정한다. 경조금 액수가 20만 원 이하일 땐 지출 확인을 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 내용이 있는 자료를 챙겨서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부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 내부 근로자의 경조금은 지출계정에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금액 한도가 있지는 않은데, 다음 두 가지 규정과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① 사규, 취업규칙 등 회사 내에 지급 규정이 있을 것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경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직위가 높고 회사의 규모가 크고 행사가 회사에 끼칠 중요성이 높고 회사의 사규에 각 직위별, 근무연수, 행사의 종류마다 지급되는 세부 지급 규정이 있다면, 적격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건당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경조금으로 지급해도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련 행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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