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지음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 256쪽 / 15,000원
chapter 1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프리미엄을 더하자
사실 특허권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특허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은 모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혁신을 지켜 내기 위해 특허권은 필수적이며 특허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쉽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사업을 지켜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하려면 단순히 발명했다거나 디자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혁신 제품은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때 탄생합니다. 「Innovate America」라는 보고서에서, 혁신은 단순히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요가 공급의 접점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급자인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보드 첫 제품이 나오자 강신기 사장은 가족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큰 아들이 즐겁게 에스보드를 곧잘 타는 모습을 보며, 강신기 사장은 사업화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호감을 얻었으니 혁신이 완성된 것입니다. 강신기 사장이 일관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즐거움, 디자인 등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즉, 단순히 발명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따라서 혁신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사업화’해야만 창출될 수 있습니다. 혁신의 본질은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도 사업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결실을 맺는 순간, 혁신과 특허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혁신 제품이 나오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만일 혁신 제품이 될 수도 있는 발명이나 디자인을 권리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모조품과 저가 공세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신기 사장이 에스보드를 사업화 하는 과정을 살펴보죠. 강신기 사장이 청년 발명가로부터 특허를 양도받아 혁신제품을 탄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혁신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혁신 시스템은 연구개발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권으로 만든 후 사업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특허 제도는 아이디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시스템을 뒷받침해줍니다. 특허권자는 직접 사업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를 통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자가 직접 사업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사업화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됩니다. 결국 혁신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는 기술 주도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권도 혁신 시스템에서 특허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비또처럼 디자인권으로 토끼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이 보호받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머그컵, 빈백 소파, 유아용 의자, 케이블 홀더, 모니터 메모보드의 디자인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은 충분합니다. 에스보드와 라비또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혁신 역량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결합된다면, 혁신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여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프리미엄을 더하기 위해 지식재산제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혁신 제품이 시장에 출현하면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그 예로 강신기 사장의 성공 신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에스보드는 스케이트보드 분야에 인기몰이로 이어져 경쟁 기업들도 유사한 제품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파생기술들을 발명하고 특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혁신 제품을 모방하고 개량하는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개량을 넘어서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보드와 관련하여, 2002년 1건의 특허 신청이 나타난 이후 2006년 49건이 신청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특허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분야 전체의 신청 91건 중 77건(85%)이 에스보드 제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허 제도의 순기능으로, 혁신의 결과물인 새로운 제품은 개선된 발명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허 신청 건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혁신 제품이 소비자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는 또 다른 발명을 낳습니다. 물론 특허가 또 다른 발명을 낳게 되어 기존의 특허권자는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이 여러 기업에 분산되고, 특허권이 독점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라비또가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을 활성화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동물 캐릭터 디자인을 결합한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이 토끼, 동물 귀, 돼지, 펭귄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와 결합되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은 혁신 제품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또 다른 발명과 디자인을 낳게 하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 골린 교수가 ‘이노베이션 숲(Innovation forest)’이라는 이미지로 혁신의 사이클을 설명했듯이, 하나의 특허가 또 다른 발명을 만들어 냄으로써 많은 특허들이 모여 숲을 이룹니다. 특허라는 숲속에서 다른 발명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조성되어 다양한 성장 단계의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혁신 역량이 혁신 시스템을 통하여 울창한 지식재산 숲을 조성하고 비옥한 혁신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혁신 시스템과 울창한 지식재산 숲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경제 성장의 동력임이 틀림없습니다.
chapter 2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아마존, 악명 높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받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을 떠올리면 원클릭 기술이 먼저 떠오릅니다. 원클릭 기술이란 한 번의 클릭에 의하여 미리 저장해둔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문을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클릭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자, 사람들은 비독창적인 소프트웨어 특허라며 많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판의 이유는 원클릭 특허가 온라인 서점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클릭 특허는 모든 온라인 결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원클릭 특허는 끔찍한 존재였지만, 소비자들은 편리한 원클릭 기능 때문에 아마존을 점차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서점에 맞서, 거대 서점인 반스 앤드 노블은 원클릭이 아닌 ‘투클릭’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기 위해 두 번 클릭하는 방식으로 ‘익스프레스 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버튼을 추가한 것으로 아마존의 특허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원클릭 특허가 등록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마존은 당시의 거대 서점인 반스 앤드 노블을 제소했습니다. 1999년 12월 법원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하면서 반스 앤드 노블에게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2년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정 공방은 막을 내렸지만, 반스 앤드 노블은 원클릭 특허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의 위력만 확인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아이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비즈니스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존이라는 신생기업이 반스 앤드 노블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었던 무기는 특허권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는 온라인 서점의 진입 장벽을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허 제도는 대형 기업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기존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생 기업에게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클릭 특허는 ‘한 번의 클릭으로 물건을 주문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 받을 만한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은 하나의 경제 법칙으로 인식되어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자 상거래 방식이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과연 특허의 대상인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방법 관련 특허는 정보통신기술과 비즈니스 방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특허의 대상이지만,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합된 형태는 특허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특허 제도에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산업적으로 유용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1998년 미국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을 계기로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세상이 변하자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악명 높은 원클릭 특허는 미국 특허 US5,960,411로 1997년 신청되어 1999년 등록되었습니다. 원클릭 특허권의 내용은 결국 한 번의 클릭에 의하여 소비자의 식별 정보에 따라 물건을 주문하는 요청을 받고, 이전에 저장해둔 정보들을 이용하여 주문을 완료하는 기술입니다. 원클릭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온라인 서점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구매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에 의하여 구매 정보를 받고, 이전 저장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른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의 특허권이 끔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2000년 애플은 아마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아이튠즈 스토어에 원클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원클릭 기술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원클릭 특허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클릭 결제라는 비즈니스 방법을 고객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을 결합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방법을 실현하는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에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만 남게 되며 비즈니스 방법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비즈니스 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특허에 기재했기 때문에, 원클릭 기술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발한 원클릭 기술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 모방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노력과 투자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인정되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은 모방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화를 진행할 때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권은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기에 특허권을 취득하면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사업의 영역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병행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hapter 3 특허,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서다
노바티스, 특허권의 불로영생을 꿈꾸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스위스 기업의 노바티스에서 출시한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글리벡의 성분은 이매티닙 메실산염이며, 만성골수성 백혈병 및 위장관 기질종양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매티닙에 메실산염을 붙이고 베타결정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매티닙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공격이 가능한 치료 물질로써, 백혈병 환자에게는 생명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글리벡은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고가에 판매되어 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특허성과 관련된 판결이 계속 나왔습니다. 2013년 4월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베타버전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에 대해 신청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노바티스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권은 인도와 동일하게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특허 신청하여 2000년에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특허가 논란이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특허성 유무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허 신청일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드디어 2013년 6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국내 제약사는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약회사들은 이 특허권의 소멸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하지만 노바티스는 ‘고용량’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등록하여, 복제약 생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향유한 후에도 별도의 특허들을 등록하여 독점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보령제약은 노바티스의 고용량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2014년 4월 11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고용량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서 “이 특허 신청 이전부터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키고자 이매티닙의 함량이 높은 정제로 제조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정제 내 이매티닙의 함량비를 높이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보령제약은 ‘글리마정’이라는 복제약(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리마 정’은 100mg뿐만 아니라 고용량의 200mg, 400mg 제품도 있습니다. 성인이 400mg 용량을 복약해야 하는 경우, 하루에 1회 1정만 복용하여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약품과 같은 화학 분야에서는 어떤 물질에 대한 특허는 단 1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만 고가의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쉬운 만큼, 용량이나 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를 이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노바티스는 고용량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통하여 불로영생을 꿈꾸었지만, 보령제약의 소송으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불로영생을 꿈꾼다는 건 불가능할까요?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영원히 살아 숨 쉬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산업 분야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크게 화학 분야와 그 외의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