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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부자들

전기억, 이원일, 김종선 지음 | 타커스
특허 부자들

전기억, 이원일, 김종선 지음

타커스 / 2013년 4월 / 296쪽 / 16,000원





왜 특허 비즈니스인가?



누가 새로운 시장을 차지할 것인가?

삼성전자 대 애플, 시장 패권을 둘러싼 벼랑 끝 승부: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장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소송장 하나가 애플에 의해 접수된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전쟁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 특허전쟁을 가리켜 ‘세기의 소송’이라고 부르게 된다. 법정 안팎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지던 중 2012년 7월 드디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1,7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만약 판사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배상금 액수는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다행히 2013년 1월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3년 3월 4일에는 배심원의 침해 결정은 인정했지만, 28개 제품에 대한 10억 5,000만 달러 중 14개 제품에 대한 5억 9,900만 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14종에 대해서는 배상금 계산의 오류를 이유로 나중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애플의 최종 목표는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물게 될 손해배상금액도 엄청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는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시장인 북미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소송은 현재 IT업계에서 가장 핫스팟인 스마트폰 시장과 그에 발맞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산업에서 선발 기업인 애플과 위협적인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 중 과연 누가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한판 승부이자, 만일 패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벼랑 끝 싸움이다.

특허소송은 역사적으로 시장 장악을 위한 통과의례: [특허소송에서 패한 후발 기업, 시장에서 퇴출당함] 1970년대 말 즉석카메라 시장을 놓고 맞붙은 폴라로이드 대 코닥 간의 특허분쟁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사례로 유명하다. 폴라로이드가 처음 즉석카메라를 개발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닥이 유사기술로 즉석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하자 폴라로이드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5년이 지나서야 폴라로이드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코닥은 3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보고 즉석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특허를 무기로 후발 기업이 시장 진입에 성공함] 폴라로이드 대 코닥의 특허소송과는 반대로, 후발 기업이 특허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2000년대 중반에 떠오른 LED 시장을 놓고 불붙은 니치아화학공업과 서울반도체 간의 특허분쟁이 그것이다. 니치아는 적색과 녹색 LED가 개발된 이후, 컬러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이며 오랫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청색 LED기술을 개발한 원천 특허권자이자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었다. 이러한 기업이 떠오르는 후발 주자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독일 등 5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3년간 끌어오다가 서울반도체가 새롭게 확보한 아크리치 기술 등에 대해 니치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종료되었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LED 시장의 기술 장벽을 모두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를 사고파는 시대가 왔다

특허 모네타이제이션, 특허가 화폐적 가치를 갖게 되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 개발자와 보유자는 동일인 혹은 동일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재산의 형태여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최초로 발명하거나 개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특허를 사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접 제조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특허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폐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 특허가 화폐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곧 특허를 확보한 자가 화폐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비즈니스, NPE를 통해야 한다



특허 전문 관리기업 NPE의 등장

발명자본,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하다: 특허 전문 관리기업 혹은 특허 금융회사를 NPE라고 칭한다. NPE는 비제조 기업을 뜻하는 Non Practicing Entities의 줄임말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타인에게 라이선싱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기업을 말한다. NPE를 흔히 ‘특허괴물’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된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모델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에는 MS, 애플, 소니,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과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최초의 발명자본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가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특허 매입을 활용한 전략: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맞서, 4월 27일 삼성전자도 애플이 자사의 보유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렌더링 프로세스’에 관한 기술인 미국 특허 제7009626호(이하 ‘626특허’라 함)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2009년 10월 영국의 모바일 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픽셀(Picsel)로부터 매입한 특허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픽셀이 2009년 2월 미국의 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줌 기능이 626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정황상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626특허를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3만 건 이상 가지고 있고, 매년 특허출원 수에서도 미국 내에서 IBM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특허를 매입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애플 등과의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특허를 매입해 소송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때 직접 특허를 매입하지 않고 NPE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PE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특허전쟁은 NPE의 대리전: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전쟁은 NPE를 앞세운 대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NPE를 앞세워 특허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2011년 도산한 기업인 노텔의 특허 6,000건을 4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때 애플이 직접 산 것이 아니라 NPE인 록스타비드코를 내세웠다.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도 애플이란 이름은 없었다.

그럼, 제조 기업들이 직접 특허를 매입하거나 소송에 뛰어들기보다, NPE를 앞세운 간접 거래와 소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특허 보유자와 제조 기업을 분리함으로써 맞소송의 역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NPE를 내세울 경우 제조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소당한 제조 기업으로서는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해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과 같은 맞대응도 못하고, 오로지 막대한 로열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제조 기업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기업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미국의 소송 과정 중 디스커버리 절차(discovery, 증거개시절차)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증거수집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정보 등을 요구함으로써 제조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고 기밀 노출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경영의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셋째, 컨소시엄 형태의 NPE를 앞세워 공격할 경우 해당 NPE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NPE,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다

미국 NPE, 한국 휴대폰 기업 집중 공략: 특허청이 지난 2012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NPE들이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로부터 챙긴 로열티가 무려 1조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NPE의 약 98% 정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부쩍 한국인 혹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인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2002년 이후 매각된 한국 국적의 미국 특허는 총 1,726건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의 미국 특허는 어떤 경로를 거쳐 NPE에게 매각되고, 또 어떻게 NPE의 특허소송을 위한 무기로 활용되는 것일까? 사례를 보자.

한국 국적의 미국 특허도 NPE의 무기가 됐다: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비메모리 사업부문을 매각하게 됐다. 이때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사업부문을 매입한 주체는 매그나칩 반도체였다. 그런데 매그나칩의 경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그나칩이 보유하고 있던 300여 건의 핵심 특허가 크로스텍 캐피털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텔렉추얼 벤처스로 양도되었다. 이후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매그나칩으로부터 인수한 3개의 특허를 포함해 총 16건의 특허가 자일링스라는 회사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해외 NPE들은 빈번하게 타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기초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여 로열티를 획득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 NPE가 글로벌 기업을 이기다: 2005년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매각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 공개입찰에서 휴대폰 제조업체인 VK모바일이 이동통신단말기 관련 특허 13건을 총 3억 6,750만 원에 양수했다. VK모바일은 1997년부터 휴대전화용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수입하는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더니 2001년부터 휴대전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VK모바일은 단기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 축적 및 생산 공정의 제조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통신 관련 특허를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VK모바일은 2006년 7월 영업 손실에서 비롯된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하였다. VK모바일이 파산하면서 관련 특허를 엠텍비전에 판매하였는데, 엠텍비전은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그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삼성전자, LG전자, RIM, 소니에릭슨 등의 휴대폰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VK모바일의 특허가 엠텍비전으로 양도되는 과정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다. VK모바일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가치를 알고 있던 한국의 전모, 이모 변리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엠텍비전이 보유한 26건의 특허를 17억여 원에 매입한 후 2007년 11월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하는 NPE인 주식회사 엠에스티지(MSTG)를 설립하였다. 엠에스티지는 특허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개인투자자로부터 120억 원 이상을 펀딩받아 이를 기초로 휴대폰 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1차로 엠에스티지는 2008년 12월 블랙베리 폰으로 유명한 통신단말기 제조 기업인 RIM과 애플, 그리고 통신서비스 업체인 US셀룰러, AT&T, 버라이존 등이 자신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리노이 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09년 6월, 2차로 통신단말기 제조 기업인 모토로라, 팜, HTC, 산요 등과 통신서비스 회사인 스프린트와 T모바일을 상대로 일리노이 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과는 어땠을까? 물론 대성공이었다!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기업 가운데 AT&T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엠에스티지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노키아, RPX와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엠에스티지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중 3G 휴대폰 제조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 및 로열티와 관련해 제조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약 1,450만 달러(약 160억 원) 수준이었다



특허 부자, 그들은 누구인가?



직장인이 특허 개발로 슈퍼리치 되다

직무발명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공하는 길: 특허를 개발한 종업원들에게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기업에 고용된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개발한 발명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기업이 임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노력의 결실로 달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일본의 계측기기 및 의료기기 제작 업체인 시마즈제작소의 직원 다나카 고이치의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대표 사례: 인하대 병원의 송순욱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유명 메디컬 스쿨과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 그는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성체줄기세포 특허를 비롯해 총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송 교수의 특허는 바이오 벤처회사인 H기업에 이전되어 선급 기술료로 41억 2,000만 원을 받고, 향후 매출액의 4.3%를 기술료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인하대학교는 2003년 3월 1일 자로 직무발명 규정을 제정하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 교수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전으로 엄청난 로열티를 창출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로열티 전문 기업, 알티캐스트: 강력한 원천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도 있다. 알티캐스트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알티캐스트는 1999년 설립된 디지털 방송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스카이라이프, KT 올레TV, 케이블방송 등에 데이터 방송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의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DVB-MHP 방식을 파나소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실, 알티캐스트는 1999년 창업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독보적 기술과 특허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당장의 성과보다는 표준이 되는 기술을 먼저 개발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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