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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외 지음 | 이안에
유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외 지음

이안에 / 2012년 3월 / 246쪽 / 15,000원



제1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의미와 역할

글로벌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 등 서구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의의 구현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들을 완수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함)을 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 사회 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아울러 힘이 점차 커진 정부연금기관 등 기관투자자들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할 경우, 사회적 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자각과 민주주의에 익숙한 중산층의 성장이 있기 전까지, 부패는 피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일반 대중은 부패한 정부관료와 기업인들의 부패행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나아가 정치지도자, 정부관료, 경제 및 사회분야 지도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기준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생기며, 이로써 그 사회는 CSR의 가치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오늘날 지속가능경영은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인권, 노동권, 부패 등 사회문제에 걸쳐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제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꾸준한 성장발전을 지향하는 의미로 쓰여왔다. 만약 현재 시장에서의 성과가 크다고 하여 자만하거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경영으로 일관하는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국내외의 사회적 비판에 몰리게 되어 추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01년경 터져 나온 회계부정으로 큰 물의를 빚은 미국의 엔론사와 이를 방조한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의 파산 사건 등이 그 예인데,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Sarbanes Oxley법(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윤리성 등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참고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우선 소비자와 종업원 등 이해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뢰와 고객의 만족도 향상,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자발적 충성도 제고,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로 인한 지속적인 투자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책임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경제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사람들의 점진적인 사고방식 변화에 따라, CSR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점차 사회의 주류 원칙으로 보급될 것이고, 세계 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다가올 10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CSR/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주역들은 이러한 가치를 더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다양한 CSR 이니셔티브를 보다 좋은 방식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발전과 미래방향

유엔은 1990년대 후반에 '석유식량프로그램' 비리 사건을 거치면서 개혁과 투명성 제고의 압력을 받았다.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유엔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의 마련을 추진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계인사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00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뉴욕에서 발족되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창설을 통해 유엔이 본격적으로 세계 기업과 손을 잡고 보다 나은 기업, 보다 좋은 사회, 보다 공평한 세계를 만드는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최초로 2000년 회의를 개최할 때는 불과 47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 세계 135개국에 걸쳐 6,500여 기업 회원을 비롯하여, 기타 경제 단체, 노동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NGO 등을 포함한 약 9,400개 회원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사회책임 이행 조직이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 90개국에 협회가 조직되어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들 원칙은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후속 장전들, 'ILO 근로자기본권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유엔반부패협약' 등 유엔의 핵심 규약에 기초하고 있다. 기업이 이러한 10대 원칙을 자사의 경영정책 및 활동에 통합시키고, 그 이행을 선언하면 유엔사무총장의 허가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이 된다. 기업은 이러한 이행을 자가진단하기 위해 매년 10대 원칙의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는 물론 소비자, 협력사, 종업원, 지자체, 정부 등 회사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유엔에 이를 등재함으로써 투명성을 담보한다.

이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고서를 중복 작성할 필요 없이, 이를 COP(이행보고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사회책임경영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도 있는 사업상 위험 요인을 미리 진단하여 시정할 수 있고, 소비자, 공급망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 경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더욱 발전시켜 왔다. 그의 주도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 대한 배려 이니셔티브(C4C)'를 출범시켰고, 물 관련 기업들 간의 협의 체제로 '수자원 관리 책무 이니셔티브'도 출범시켰다. 2007년 9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중심이 되어 연기금 등 사회투자 기관들의 집합체인 'UN PRI(책임투자원칙)'를 출범시켰고, 이에는 현재 910여 개 투자 기관들이 모여 28조 달러의 자금가동력을 구비하고 있다. PRI 회원사들은 기업 투자에 있어서 재무적인 면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면, 즉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유엔은 사회적 책임경영 교육 이니셔티브로 'PRME'도 출범시켰다. 이는 미래의 경영자가 될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가르치고 학습시키자는 취지로 탄생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 40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각종 유엔기구 및 세계적 NGO 등과 협조하여 인권, 노동권 창달, 환경 기후변화 대응, 부패 방지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며 이해관계자와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각종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각종 학습 및 벤치마킹의 툴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6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인 정상회의인 'UNGC 리더스 서밋 2010'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세계 기업 및 사회의 중심가치로 가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의 세계의 주류 가치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뉴욕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그간 G8 정상회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이미 G20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G20 차원의 이해와 보다 확실한 지지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9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최초로 창설되었다. 그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현재는 상당수 핵심 기업을 포함하여 203개 회원(2012년 1월 현재) 기업 및 단체로 늘어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각종 심포지움, CEO조찬, 각급 연수회, COP 보고서 작성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기업의 유엔글로벌콤팩트원칙 이행을 돕고 있다.

제2부 유엔글로벌콤팩트란?



유엔글로벌콤팩트 4대 부문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이 선언에 담긴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각 기관은 기업과 같은 민간조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동시에 인권을 지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사업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슈, 기업 활동에 잠재된 인권 영향,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려해야만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큰 범위에서 보면 [원칙 2]가 [원칙 1]에 포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원칙 2]를 따로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넓게 말해 기업의 인권침해 공모(연루)란 정부, 타기업, 개인 등 타인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기업이 가담하거나 독려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침해의 공모는 특히 거버넌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폭넓게 일어난다. 그러나 공모는 어느 나라나, 어떤 산업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공모 혐의는 기업의 법적책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디어, 시민단체, 노조 등은 폭넓은 범위의 공모 혐의에 대해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인권침해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끊임없이 기업에게 인권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려는 UNGC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조직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CSR 관련 조직들은 각 기업의 사업특성에 맞게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존중 원칙이 회사 조직원 전체로 확산되어 기업에 내재화되도록 독려·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은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소비자 역시 그러한 기업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 관련 4가지 원칙이 포함 되어 있고, 이 4가지 노동 원칙은 국제노동기구의 "ILO 근로자기본권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노동 원칙 중,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이슈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는 거의 무관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협력사 등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협력사 관리를 위해서도, 계약 시에 노동 관련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한다거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환경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촉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3가지 환경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유엔환경과 개발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국제적 행동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7]이 근거를 두고 있는 '리우 선언'의 15번째 원칙은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과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면서, 환경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은 위험 식별, 특성 등 리스크의 체계적인 평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적 피해가 엄청난 사후 수습 비용을 들게 하고,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품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은 예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즉 다자간 미팅, 워크숍 토의,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꺼림칙한 일,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환경적인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환경 지수에 근거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점차 복잡해져가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들은 공급자 등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적인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책임을 실제적으로 다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며,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리스크 평가, 라이프 사이클 평가 등 자세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기업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제품의 제조, 공정, 수송,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 기술과 오염 물질 배출의 감소를 위한 노하우 및 시스템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응용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하여, 친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는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기업들이 투명성을 견지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최소한의 환경적 규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보편원칙에 기반을 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의 지속가능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저탄소 경제-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한다.

반부패 운동과 제10원칙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기업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윤리경영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제10원칙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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