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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탈출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세무

김장용 지음 | 이콘
초보 탈출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세무

김장용 지음

이콘 / 2009년 10월 / 214쪽 / 12,000원



어떻게 하면 기업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 회계



회계에 대한 기본이론



회계 순환과정


회계 순환과정이란 거래를 인식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아래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① 거래의 식별 : 가계부를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을 가계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로 둘째 아들이 전교 일등을 하면 아빠가 힘내서 더욱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우리집 재정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회사의 경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회사의 회계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분개 :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만일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수문자로 기록한다면, 남편이 수입 및 지출 상태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일이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도 이해할 수 있는 규칙에 맞추어 가계부를 기록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즉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래의 8요소를 사용하여 분개를 하여야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분개를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 장부의 기장 : 우리 가정의 지출 규모가 작다면 지나간 지출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2남 3녀의 대가족이라면, 2년 전 지출한 둘째 아들의 학원비를 찾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계부가 지출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손쉽게 2년 전 지출한 둘째 아들의 학원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우, 너무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정과목별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어제 일어난 거래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건을 기록해놓는데, 이것을 장부에 기장한다고 합니다.

④ 시산표의 작성 : 간 큰 남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매일 없다고 하는 거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화를 내면서 '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툭 말해버린다면, 아마 싸움만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계부에 쓰여 있는 모든 지출을 보여주고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늘어놓는다면, 남편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의 지출을 구분하여 합계를 내서 요약 형태로 보여준다면, 남편은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도 계정과목별로 단순 집계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이를 시산표라고 합니다.⑤ 재무제표의 작성 : 앞에서 언급한 단순한 요약표를 더 다듬어서 가정의 수입과 지출, 그로 인한 우리의 재산 상태 등을 남편에게 보여준다면, 남편은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처럼 정보 이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표를 만드는데,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거래의 8요소

회계를 한마디로,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회계에서도 계정과목을 나열하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부릅니다. 회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단어는 아마 차변과 대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차변은 그냥 왼쪽을 뜻하는 것이고, 대변은 그냥 오른쪽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8요소는 차변에 기입된 계정의 의미와 대변에 기입된 계정의 의미를 규칙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변과 대변에 기입된 계정과목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차변에 기입했다는 것은 재산이 늘거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변에 기입했다는 것은 재산이 줄거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좀 많아서 좋은 것은 차변에 기입하고, 많아도 별로 안 좋은 것은 대변에다 기입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대차대조표의 구성항목으로서 자산은 경제적 자원, 부채는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그리고 자본은 소유주 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으로서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비용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보충 설명하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서 내실이 튼실해져서 좋으니 왼쪽(차변)에 쓰는 것이고, 재산이 줄면 회사 입장에서 자기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오른쪽(대변)에 쓰는 것입니다.

부채는 회사의 짐을 의미합니다. 짐이 줄어들었을 때는 회사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왼쪽(차변)에 쓰고, 짐이 늘어났을 때는 회사가 힘들어지니 오른쪽(대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주인마님에게 진 빚입니다. 주인마님한테 진 빚이라도 짐이 줄었을 때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테니 왼쪽(차변)에 쓰고, 빚이 늘어나면 심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대변)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마님의 경우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보내지는 않으므로 다른 짐에 비해서는 상환의 부담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으나, 나중에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를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왼쪽(차변)에 표시합니다. 수익은 주인마님에게 갚아야 하는 빚의 한 종류입니다. 머슴이 돈을 번다한들 이는 나중에 정산하여 주인마님께 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벌어서 주인마님께 바쳐야 하니 더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를 오른쪽(대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회사의 재무에 관련된 정보를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정한 형태를 가진 표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①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일정 시점의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회사의 재산(자산), 자산에 대한 의무(부채), 소유주의 지분(자본)으로 구성됩니다. ②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수익)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비용)로서 구성됩니다. ③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현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구성됩니다. ④ 자본상태변동표(Statement of Shareholders' Equity):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소유주 지분(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포괄손익의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재무제표 분석



추세분석재무제표의 분석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재무항목과 현재의 재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준연도의 재무항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비교 손익계산서와 비교 대차대조표를 들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당기와 전기를 동시에 표시함으로써 전년도 재무제표와 당해 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비교식 재무제표도 이러한 추세분석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동일 항목을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같은 성장성 비율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항목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에 타기업과의 비교 분석보다는 자사의 역사적 자료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분율 재무제표

A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원이고 B사의 당기순이익이 110원이라고 했을 때, B사의 당기순이익이 10원 더 많다고 하여 무조건 B사가 사업을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A사의 매출은 1,000원이고 B사의 매출은 1만 원이라면, A사의 당기순이익율은 10%이고 B사의 당기순이익율은 1.1%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B사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창출했으니 B가 사업을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크기가 다른 재무제표를 쉽게 비교하고 싶다는 수요로 인해 개발된 것이 백분율 재무제표라는 분석도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백분율 재무제표로는 매출을 기준값으로 하여 백분율을 계산한 백분율 손익계산서와 총자산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계산한 백분율 대차대조표를 들 수 있습니다.

백분율 재무제표는 모든 금액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비교, 자사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도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계정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백분율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를 측정하는 수익성지표와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

재무비율이란 특정한 재무제표 항목끼리의 짝짓기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의 관심사인 회사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발전가능성은 있는지, 효율적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된 분석기법입니다. 즉 특정 항목끼리의 연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재무제표 고유의 정보 전달 기능을 보다 세분하고 명확화시킨 분석 기법인데, 재무비율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정성 지표 :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자비용)] 등이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입니다.

② 수익성 지표 : 기업이 영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율[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 주당순이익[보통주 당기순이익/유통 보통주식 수] 등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③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거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자산]을 대표적인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세무지식 - 세무



세금 상식



세금에 대한 일반적 이해


세금을 크게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제세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제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세란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고, 재산제세는 재산의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는 우선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법인세라는 하나의 틀에 수익과 비용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모든 소득을 취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나열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분류하고, 소득의 성격상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7개의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한 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의 경우는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원 관리의 목적상 종합과세를 할지라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는 소득 지급 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자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세금 납부의무가 완료되는 분리과세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종합소득과는 성격상 아주 상이한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세무신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소득의 지급자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게 했는데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일 원천징수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일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바로 폭동으로 연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금 부담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낸 후에도 남는 것이 조금 있을 것이므로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소득세가, 그리고 불로소득(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소득의 발생 시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있는 사람 이외에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며,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에 일정률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가치에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



① 세금에 대해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국세청 세무상담서비스(1588-0060)에 전화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질문해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 옆에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 있는데,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민원처리가 곧 실적에 해당하므로 세무서 내에서는 가장 납세자편을 들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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