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벤츠는 왜 4도어일까?
고지카이 게이에쓰로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1 사장의 벤츠는 왜 중고 4도어일까?
차를 사려면 벤츠를 사라 / 회사 돈으로 벤츠를 살 수 있다니… / 경비로 처리된다? 안 된다?가끔 "이런 영수증은 경비로 처리 안 돼" 혹은 "경비로 처리할 거니까 앞으로 영수증을 끊어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경비 처리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가령 직장인의 경우에는 총무부나 경리부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확인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 본인의 경우, 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경영자 본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벤츠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대표적인 E나 S타입은 새 차의 경우 최소 500만 엔에서 1,000만 엔 전후로 웬만한 직장인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인데, 회사 경영자라면 1,000만 엔이나 하는 차도 회사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때 사장이 구입한 1,000만 엔이나 하는 벤츠는 경비로 처리된다.
경비로 처리하되 조금씩 나누어서 한다 /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물건에는 내용연수(耐用年數, 세무회계상 사물의 사용 가능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 가능 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연수는 세무서에서 정한다. 그렇다면 1,000만 엔이나 하는 벤츠의 내용연수는 얼마나 될까? 6년이다(한국의 경우는 4~6년임). 만약 벤츠의 구입비를 1,200만 엔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감가상각이란 그 연수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를 매년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함)는 연간 200만 엔이 된다. 즉 1,200만 엔으로 구입한 벤츠의 가치를 연간 200만 엔씩 줄여서, 감가상각비라는 경비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 경영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뭐든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해야 하는데,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것이 놀랄 정도로 낮다. 게다가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에 따라서 제한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처럼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한, 본인이 직접 결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필요하다. 가령 컴퓨터 한 대만 해도 그렇다. 10만 엔이 안 되는 것은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는 물건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특별상각'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감가상각액을 초과해 가속상각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에 주의를 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내용연수를 이용하라 / 차를 사려면 돈을 빌려서 사라 / 론 또는 리스를 활용하라물건을 구입할 때는 세무상의 규칙을 알아야만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운영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꺼번에 구입해도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당신은 굳이 현금으로 사려 하겠는가? 예를 들어 사장의 취미로 사는 벤츠든, 단순히 허세를 부리기 위한 벤츠든 그것을 '설비투자'라고 하는데, 전부 현금으로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그 연도 안에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감가상각비뿐이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의 경리 처리 방법부터 살펴보자. 흔히 300만 엔 하는 차는 300만 엔 그대로 차량운반구로서 자산 계상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는 제반비용(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록비용 등)이 드는데, 이들 제반비용(한국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원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취득 후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됨)에 대해서는 경비로 일괄 처리해도 된다. 계정과목은 차량비 또는 차량제비용으로 한다. 원한다면 세금은 조세공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은 보험료, 등록경비는 수수료나 잡비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본체 가격과 합해서 차량운반구 가격에 계상해 감가상각해도 된다.
한편 감가상각에는 매년 균등하게 상각해 가는 정액법과 매년 같은 비율로 상각하는 정률법이 있고, 연도 중에 구입한 경우에는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그 기간에 따라서 월할 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초로부터 3개월째에 구입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9개월 분이라는 말이다.
여기까지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제반비용은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구입한 첫 해에는 월할 상각하게 되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여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반비용이나 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돈을 빌리면 이자가 아깝다고? 하지만 금리는 지급이자로서 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을 구입할 때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연수에 맞춰 돈을 빌려서 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차입금 상환액(원금)을 감가상각비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편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면 은행 말고 론을 쓰는 것도 좋다. 이 경우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는 '차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을 때 결산서 내용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매출과 이익 다음으로 중시되는 것이 차입금이기 때문이다. 더 간단하게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리스인데, 이는 감가상각도 필요 없고 유지비도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리스의 단점은 자칫하면 금리가 론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 리스 회사는 많다.
중고 벤츠가 잘 팔리는 이유
중고차는 내용연수가 짧고 바로 상각할 수 있다. 참고로 중고차의 내용연수는 경과한 연수를 6년에서 빼고 계산한다. "그럼 3년 된 차는 내용연수가 3년인가요?" 그런 셈이다. "만약 6년 된 차라면? 내용연수는 제로예요?" 그 경우는 2년으로 상각하게 된다. 그 말은? "새 차를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말이다. "6년 된 차도 충분히 쓸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벌면 세금 대책으로 바로 벤츠를 굴릴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벤츠뿐만 아니라 외제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일 수도 있다.
2 연 매출액보다 네 배나 많은 돈을 빌린 여관이 왜 망하지 않을까? - 자금 운영과
결산서 이야기 1
매출이 떨어지는 기미를 재빨리 파악하라 / 가장 중요한 건 은행에 대한 대책이다
어느 온천 지역의 한 여관은 사실 연 매출액이 2억 5,000만 엔인데, 빚은 10억 엔이나 된다. 원래는 매출이 5억 엔 정도였으나 몇 년 만에 2억 5,000만 엔으로 줄어들었고, 그동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빌린 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이 여관을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매출액이 3억 엔 정도였는데,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출이 떨어진 원인을 규명해도 소용없다. 이미 늦은 것이다. 적어도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을 때, 그 시점에서 '어라?' 하고 눈치를 챘어야 했다. 그럼 늦었지만 자각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은행에 대한 대책인데, 그것은 더 빌리거나, 지불을 연기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만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고, 또 은행도 은행대로 사정이 있다. 더 빌려준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하물며 상환 시기를 연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 이외의 수혈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수혈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헌혈(개인 차입)밖에 없다.
차입금 경영의 성립 조건 / '회계 적자'와 '자금 운영의 적자'는 다르다 / 그건 변동비?흔히 말하는 차입금 경영이 모든 업종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현금장사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는 원가율이 낮아야 하는데, 이곳 여관의 경우는 원가율이 25퍼센트라 재고부담이 없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계절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계절 변동이 있는 경우 계절별로 상품 교체와 계절별 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생긴다. 한편 당초 8억 엔이었던 빚이 10억 엔으로 증가한 이유는 내부수리 자금으로 추가융자를 받았기 때문인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하는 것도 여관업의 특색이다.
"그런데도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8억 엔이 날아가든 10억 엔이 날아가든 큰 차이는 없다. 이자만 해도 대략 연간 2,000만 엔을 지불하고 있고, 지금도 10억 엔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네? 내고 있다고요? 낼 수 있어요? 적자잖아요." 자금 운영이 어려운 것과 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회계상(손익)의 적자와 실제 자금 운영상(자금수지)의 적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건 변동비? / 은행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원래 그런 차입금 경영이 가능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여관의 경비는 거의 변동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동비와 고정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매출의 업 다운에 의해서 '연동한다', '안 한다'로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계용어도 아니고 세금용어도 아니다. 참고로 이 여관의 경우 경비의 대부분이 변동비였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졌지만 구매비용이나 경비도 같이 줄어들어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광고선전비 등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나가는 변동비도 있기 때문에 꼭 이론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손익계산의 이론상으로는 감가상각비라는 돈이 나가지 않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 여관의 경우, 연간 2,700만 엔의 감가상각비가 예상된다. 회계상으로 정확히 말하면, 연 매출 2억 5,000만 엔의 10퍼센트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보자. "그러면 200만 엔의 영업손실이 되죠." "거기에서 10억 엔에 대한 금리 2퍼센트를 제외해 봐요." "2,200만 엔의 경상손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은행 빚의 이자는? "낼 수 있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차입금은 매출의 네 배나 되고 이자밖에 낼 수 없다. 결산서는 지금 말한 대로 적자다. 영업을 계속하는 게 이상한 걸까? "은행도 용케 잘 참아주네요." 당신이 은행 담당자였다면, 또는 지점장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당초 빌려준 돈은 8억 엔이다. 그 후 2억 엔이 추가되어 총 10억 엔이 되었다. 은행이 상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관의 도산을 의미한다. 은행도 빌려준 돈이 날아가는 것이다. 담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빌려준 돈의 30퍼센트가 적정선이다. 그 30퍼센트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도산과 동시에 은행은 7억 엔의 손실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껏해야 금리밖에 못 갚는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2,000만 엔의 이자가 나오고, 그것은 은행의 수입이 된다.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상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당장 7억 엔의 손해가 생기고, 2,000만 엔의 수입이 줄어들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진짜 흑자'와 '결산서의 흑자'는 다르다
대개 상장기업에서는 적자결산일 경우 큰 소동이 일어난다. 채무초과가 됐다는 것은 도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채무초과 정도로 도산하지는 않는다. 보충 설명하면 가족 경영이나 자신이 주주이며 사장인 중소기업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 회사의 결산서, 시산표(試算表, 부기에서 원장에 올린 것이 정확한지 검산하는 표)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일까? 중소기업의 경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건비,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사장(사장의 가족과 친지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의 월급인데, 사장의 월급을 정하는 것은 사장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내나 자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다면 그들의 월급도 물론 사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사장의 월급봉투 / '적자가 뭐가 나쁘냐!'고 사장은 생각한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엔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번 기간에 500만 엔의 적자결산이었다. 감가상각이나 특수사정은 없다. 현금장사라 하고, 만약 사장의 월급이(가족을 포함해서) 월 100만 엔이라면, 사장의 월급은 연간 1,200만 엔이 된다. 500만 엔이 적자인데 월급을 1,200만 엔이나 받다니! 물론 사장이 그 월급을 전부 받을 수는 없다.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분명, 사장에 대한 미지급월급으로 대차대조표의 부채란에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개중에는 그 처리를 건너뛰고, 갑자기 사장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임원차입금), 사장 자신이 월급을 받은 것으로 해 부채란에 장기차입 혹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장의 월급을 700만 엔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못 받은 돈은 그것으로 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기 회사인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회사인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적자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내년에 돈을 벌면 미지급월급을 되찾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회사의 적자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고, 이익을 보았을 경우 전년도 결손금 500만 엔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이라고 하고, 유효기간은 7년(한국의 경우는 5년)이다. 결산서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회사라면 500만 엔의 적자, 개인사업이라면 700만 엔의 소득, 당신이 은행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경영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중소기업에는 적자도산이 없다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가족 경영 규모인 곳에 적자결산이 많은 대표적이며 표면적인 이유는 심하게 말해서 임원 보수에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적자도산이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중소기업의 결산서란 무엇일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것이다. 적자인데도 벤츠를 탈 수 있다. 그건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산서에는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회사 경영이니 정말 신기하다. 참고로, 회사 경영자의 월급이 같은 금액의 직장인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많은(많게 느껴지는) 것을 실질급여라고 한다(당연히 직장인의 경우, 차는 경비가 될 수 없다). 또 회사 경영자 가족의 수입까지 고려하는 것을 금융기관의 용어로 실동체(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와 경영자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지(實同體收支)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는 적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없지만 부인이나 가족이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융자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3 활동적으로 일하는 회사가 왜 망하는 걸까? - 자금 운영과 결산서 이야기 2
돈은 은행에서 끌어오는 것
"그 회사, 결산서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젊은 마케팅 컨설턴트가 나에게 물었다. 내 앞에는 연 매출 15억 엔인 토목건축회사의 결산서,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판매비 및 관리비, 제조원가보고서 등 총 네 장이 놓여 있었다. 전기 손익계산서 내용은 적자 1억 엔. 창업 7년 이래 최초의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