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을 극복하는 위기 관리의 지혜
나이토 메이아 지음 | 좋은책만들기
파산은 면책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다. 면책이란 국가가 채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파산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인의 파산에는 면책이 없다. 법인은 파산하면 소멸한다. 면책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상법상의 시효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청구되며, 지불할 의무가 남는다. 이것이 채권자의 구상권(求償權)이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우선 파산에 즈음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다. 또한 파산의 원인이 유흥, 도박 등에 관련되는 경우와 파산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하거나 재고 상품을 매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허위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자를 명부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한 의뢰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매달의 차입 변제가 자금 융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 외에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의뢰인의 회사 시산표를 살펴보고 채무 상태 등을 물어보니 영업 이익이 충분히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채무 정리'를 권고했다. 채무 정리란 금융기관에 대해 차입 채무의 원금상한을 동결하고, 이자도 내려 받고,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협력 받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도 포함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있는 '차주(借主)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조건 변경에 응한다.'는 문언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해 영업 이익이 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돈을 갚을 수 있는지에 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한다. 단 회사 쪽의 피땀 어린 노력 없이는 응해 주지 않을 게 분명하니, 일반 관리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한 재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자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금융 기관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교섭에 참석시키면 금융기관이 태도를 바꾸어 응해주는 경우가 많다.거품이 붕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거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영자가 많다. 체질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작년도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니 매출 지상주의니 하는 경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대차 대조표에서 영업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즉 영업의 수익이 어떻든 영업 이익이 나온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 이익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를 본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줄일 만한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전환하라고 조언한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매출 이익이다. 매출 이익이 좋지 않으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 묻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원가를 억누르고 있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절감하기란 매우 어렵다. 매출액은 그리 상관없으며, 거꾸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관리비를 도출한 후 그것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가를 측정한다. 예컨대 3년 계획이나 5년 계획으로 회사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서 가장 작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축소 재생산'이다. 일체의 투자를 멈추고 최소의 위험과 최소의 이익을 산출하여 순이익이 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경영 위기 컨설턴트의 의견
도산 위기에 처하면 누구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도산 위기에 처했 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 판단에 근거하 여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만 벼랑 끝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도산에는 '바람직한 도산'과 '바람직하지 않은 도산'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회사와 경영자만 놓고 말하자면 회사의 채무를 경영자가 책임져야만 하는 상태에서의 도산은 최악임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도산은 회사의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보존 및 지속해야 하고, 매입처에 가능한 폐를 끼치지 않고 끝내며, 회사의 채무를 대표자나 개인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다.김영수 씨는 거래하던 구두생산 회사의 화재로 인해 구두 생산에 문제가 생겼고,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했던 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 투자 금액은 2억 원인데 현재 구두생산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김영수 씨는 현재 구두점을 두 개나 운영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상표를 갖고 싶어서 구두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독자상표의 구두를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 화재가 나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길이 없고 공장 가동이 마비되어 구두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김영수 씨의 채무 상태는 은행 차입 3억 5천만 원(보증 기금 1억 5천만 원, 단기 어음 대부 2억 원), 7개 회사로부터의 외상 매입이 5억 원(어음 발행), 이밖에 사채가 3억 원 정도였다. 물론 누락된 세금은 없다. 김영수 씨의 재산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재고 상품과 자동차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13억 원 정도인데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수 씨는 이번 달 급여 등 일반 관리비는 확보했고, 은행에 빌린 돈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했으나 어음 결제 자금이 천만 원 정도 부족하고, 사채 쪽은 이자만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김영수 씨는 다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고품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영 개선 계획서가 필요하다. 거래처에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몫으로 사채를 갚도록 했다. 은행은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경영 개선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가 교섭을 했으며 거래처에도 변호사와 동석해 변제 계획서를 보여주며 협력을 당부했다.
경영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동행한 덕분인지 은행은 김영수 씨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여주었다. 단 기한은 반년간이었다. 은행은 이쪽의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교섭에 응했고 거래처와는 어음 지불 연장으로 약 2개월간의 미납분을 3개월간 동결 받게 되었다. 사채는 모두 갚아버렸다.
김영수 씨는 급여를 생활해 나갈 수 있을 만큼으로 줄이고,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해고하였으며, 영업 시간을 두 시간 연장했다. 월 1회의 바겐세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약 한 달 동안 꽤 많은 고생을 했지만 김영수 씨는 결국 부도를 막았다. 또한 은행 융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 체질을 몸에 익힘으로써 계획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했다.회사의 존속에서 최우선 과제가 "사업 계속"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단연코 도산을 피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자 대부분이 잘못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는 경영자들이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도 사업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한다.',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도 사업 계속을 추진한다.', '사원을 그만두게 해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거래처에 대한 어음을 연장시켜서라도 사업 계속을 추구한다.' 등의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인 중에는 도산을 피할 수 있는데도 미리부터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산을 하면 경영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사를 도산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산하는 회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면 도산하면서도 경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즉 채권자의 납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다. 통상 도산의 90퍼센트 정도가 임의 정리이고 법적 처리는 10퍼센트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법적 처리 중 90퍼센트가 파산(법인의 파산)이다.
나는 도산에 이르러 회사는 임의 정리(물론 방치나 도망은 제외)나 법인의 파산을, 그리고 경영자 개인은 연대(개인) 보증이 많으면 '자기 파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유 재산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이 마음 편할 것이며, 방만한 경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 방법이 가장 좋다. 반면에 방치와 도망은 경영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나아가 죽음을 택하는 일 역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박원호 씨의 차입 채무는 은행이 5억 원으로 자택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1억 원은 친구가 연대 보증을 선 것이었다. 사채 3억 원은 사장 개인 보증이며, 영업 채무는 미납액이 5천만 원 정도였다. 2년 전에 발생한 1억 원의 미수금 때문에 제2금융권의 자금과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그 금리 때문에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말했다. "내가 죽더라도 생명 보험이 있으니 가족들은 괜찮을 테지요." "당신의 가족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나의 대답이었다. 내가 제안한 방법은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회사 도산과 개인 파산이었다. "조그만 아파트라도 빌려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들을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박원호 씨는 친구의 비어 있는 아파트를 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고 나는 단골 거래처에는 상황을 잘 설명할 것과 임원들에게도 회사는 없어지지만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을 알리라고 말했다.
나는 박원호 씨에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파산에 관련된 일을 전담시키고 새 사무실에만 주력하게 했다. 파산이 진행되는 중에도 새로운 일은 계속 들어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제안은 실패하게 된다고 그에게 말했다. 제2금융권의 보증인 건은 보증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기 때문에, 박원호 씨가 연대 보증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지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장기 연체 지불 협정에 들어가도록 했다.
지불하기 어려워진 거래처에 대해서는 박원호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래를 해 온 곳이니, 마지막에 한두 번을 지불 못 하더라도 당신이 전 재산을 팔아 파산 처리를 하겠다는 각오쯤은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재기해서 그 거래처에 선금으로 일을 부탁할 수 있게 될 때쯤이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겁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박원호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네, 당신 말씀에 큰 힘을 입어 어떻게든 꾸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약한 마음으로 대응했더라면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점이 가장 괴로우셨습니까?" "계획적인 도산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계획 도산이란 도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처럼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도산이 아니죠."사장이 개인 재산을 모두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파산과 동시에 재기, 재생의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영자가 개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물론 굳센 각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소 영세 기업의 사장이라면 그만한 기개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봉급쟁이 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각오와 기개만 있다면 도산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다.도산을 재기, 재생으로 이어가는 비결① 도산의 판단도산의 위기에 즈음하여 최초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사업의 장래성, 재무 초과, 자금 부족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② 채무 정리로 도산을 피한다
영업 이익이 나고 있다면 절대 도산해서는 안 된다.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다면 대출 변제로 괴로울 것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유예 또는 동결시키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경영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원금 동결 및 이율 삭감을 교섭하게 되는데, 금융 기관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나 유능한 공인회계사를 동석시키는 게 좋다.
③ 도산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한다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단계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확실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장래 가능성이다. 요컨대 회사의 규모를 철저히 축소하더라도 장래에 영업 이익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채권자와 상의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건형 임의 정리", 다른 하나는 회사를 도산시키더라도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우회형 사업의 지속"이다.
④ 도산하더라도 재기한다
위의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회사를 도산시키는 수밖에 없게 될지라도, 결코 도망이나 죽음을 택해서는 안 된다. 법적 처리만 하면 채무가 모두 사라지고, 개인의 파산도 절차를 거치면 면책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다시 새롭게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도산 처리 -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파산에도 돈이 최고 -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내 회사는 절대로 도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회사는 차입 채무가 많지만, 그것만 잘 해결하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채무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상담을 해오는 경영자가 많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자금난에 빠져 있거나, 장래성이 없거나,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경영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 위기는 대개 자금 위기다. 자금 조달이 순조로우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도산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이익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주요 사업에서 총 매출 이익 중 일반 관리비를 뺀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임이 분명하며, 자금 부족과 장래 불안이 내재해 있다고 보면 된다. 도산의 3요소는 채무 초과, 자금 부족, 장래 불안이다. 이 세 요소 중 채무 초과나 자금 부족만으로는 도산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해도 도산하는 회사는 반드시 이 두 요소를 안고 있다. 장래 불안은 직접적인 도산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의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경영에 무리가 생기고 영업 이익을 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이너스 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친다.다음은 지금까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상담을 하러 온 4백여 명의 경영자들을 만나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적은 것이다.
①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다
이제까지 은행이 잘 도와주었다는 말을 하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소 영세 기업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없다. 따라서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장기로 해도 될 것을 단기 융자로 하는 등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
또 "이제 끝장이다."라고 눈앞이 캄캄했을 때에도 운 좋게 어떻게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 역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즉 그런 경영자들은 한번 궁지에서 벗어나면 두 번째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자신감이 생겨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파탄에 이르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② 도산에 직면하면 판단 능력을 잃고 만다
끔찍한 공포에 휩싸이면 누구나 판단력을 잃게 되듯이, 경영자도 회사가 경제 파탄에 직면하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를 예측할 능력마저 잃고 만다. 이래서는 절대로 도